[¹«¿ª] Áß±¹ °Å·¡½Ã ¼öÃ¥

Nikon   
   Á¶È¸ 4865   Ãßõ 0    

제가 개발한 제품(휴대폰 카메라 / 카메라 관련)이 중국 고객사에 납품되는데 이에 관한 관세
문의 드립니다.
 
* 참고로 엔지니어라 무역은 까막눈으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개발 : Korea
2. 제조 : Vienam
 
3. 고객 : Taiwan
4. 납품처 : China
 
1,2 는 제가 소속된 회사이며, 3,4는 고객사 입니다.
 
현재 자사 영업에서 확인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최소 관세가 9% 로 제가 개발한
제품이 단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경쟁업체는 일본 업체로 대만에서 개발하여 중국 생산입니다.)
 
3년전 중국 고객사 거래시 관세 할인지역, 또는 무관세 지역이 있었습니다.
관세 할인 또는 무관세 조건은 쉽게 말해 중국 대륙과 붙어있는 국가로
중국 입장에서 지정된 지역으로 제품이 수입되어야 한다는 조건 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예전 고객사 구매에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관세 할인제도는 사라졌으며,
대신 고객사가 중국 정부에 수책 담보금을 걸고 제가 만든 제품을 수입 후 다시 담보금을
환급받는 결과적으로는 무관세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조건은 동일하게 중국  대륙과
붙어 있는 국가입니다.
 
Vienam 은 하노이 동북쪽이 중국과 붙어 있어 제가 소속된 회사가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고객사가 수책 관련된 건을 꺼려 할거라는 예상을
지인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질문 #1 대만 업체의 경우는 제조처가 중국이라도 수책거래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요?
 
질문 #2 수책 거래시 고객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ªÀº±Û Àϼö·Ï ½ÅÁßÇÏ°Ô.


QnA
Á¦¸ñPage 2765/5607
2015-12   1105003   ¹é¸Þ°¡
2014-05   4555725   Á¤ÀºÁØ1
2006-10   4874   ¹é½Âö
2006-07   4874   ±èÀ±¼ú
2006-08   4874   ¹ÚÁ¾´ë
2007-12   4874   ±èÇö¿ì
2016-03   4874   »ê°ñ¸¶À»³ëÀÎ
2016-12   4874   À»Áö¹®´ö
2019-04   4874   ±èµ¿ÀÚ¸Ç
2016-02   4874   ĵÀ§µå
2013-12   4873   ³ëÈÖ·¡
2013-07   4873   ±è°Ç¿ì
2012-05   4873   ¸Ó¶óÄ«´Âµ¥
2014-10   4873   ÇÏ»ó¿í
2012-11   4873   À±Ä¡¿­
2006-01   4873   ¼Õ°©ºó
2007-06   4873   ÀÌÀÎ
2009-01   4873   ÀÓÁø¹¬
2005-09   4873   ÀÌÈ¿Áß
2013-07   4873   Nikon
2008-11   4873   ¿À¼®±¸
2007-12   4873   ÀÓöÇ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