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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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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여쭙고자 합니다 ㅠㅠ

집 근처의 크린토피아에 인조가죽 자켓을 맡겼는데.

등 쪽 오염을 제거해달라고 맡겼더니 칼(?) 로 긁어서 손상이 있습니다


옷을 찾으러 가보니, 손상이 보였고 지적하자 세탁해보려 하다 생긴 손상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항의하자 본사로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2010년 제조된 옷이라 옷 가격의 10%로 보상을 하겠다네요 

자기네 본사에서 법적으로 그게 맞다고 한다네요


그 옷 브랜드가 유니클로 입니다.

유니클로에서 제일 비싼옷이 얼마인가요? -_-... 

브랜드 자체가 저렴한 옷이다 보니 10% 받아봐야 5개들이 라면 한봉지나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회사다니면서 자투리돈 모아 산 옷이었는데..

라면값 받고 떨어지라는 듯한 소리에 기분이 많이 상하네요..ㅠㅠ


소비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면 가격이나 라벨등을 증명할 수 없는경우 세탁가의 20배 라고 나와있는데

지금은 제조사와 브랜드까지 자기네가 조회 가능하니 그건 해당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그냥 라면값이 맞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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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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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è¼Ò¿©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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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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