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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도 만들고 사업할 준비도 다 끝났으면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매출도 없이 비용도 크게 발생 안하는데 사업자를 내면 세금신고부터 이런저런 비용 부담이 생기므로

사업자는 적당한 시점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 법인이 있고, 개인은 일반과 간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개인/간이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도 쉽고 매입매출의 관리도 쉬운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개인/일반으로 하면 되구요.

법인으로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 소재지는 가능하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공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유사무실은 권하지 않구요 (반품 등을 받고 물건을 적재 해야지 하니)

걸어서 올라가는 상가 3층 4층 등은 상당히 월세가 저렴해서 괜챦습니다.

물론 택배아저씨가 짜증은 낼 겁니다^^


개인 간이 사업자를 내는 것은 지역 국세청 민원실에 가서 (도장만 들고가면 됩니다) 서류 쓰면 바로 나옵니다.

업종 등은 국세청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고민 안하셔도 되요.


사업자가 나오면 은행에 가서 사업자용 계좌를 1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일상계좌와 엉키면 나중에 머리가 아파지므로 사업계좌는 분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며칠후에 등록증이 우편으로 옵니다.


사업자 관련 많은 업무를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하므로 꼭 들어가보세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국세청 홈택스에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해야할 것이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세금처리 입니다. 

매출이 작은 경우에는 (월 몇백) 국세청 민원실에 서류를 가져가서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느정도 매출이 되면 세무사 또는 세무프로그램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프로그램은 디지택스를 추천 합니다. 디지택스 같은 것들을 왜 써야 하는지는 정은준 대장에게 물어보세요^^

http://dztax.com/


연간 세금과 공과금 일정을 A4로 출력해서 붙여두시면 좋습니다.

내 돈이 나가야 하는 일정은 꼭 챙겨야죠.



- to be contin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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