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시면 고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삼아 양식 올려드립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검찰이 법원에 넘기면 우선은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벌금은 국가가 피고(가해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피고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원고가 아닌 증인이 되고 원고는 국가 즉 검찰이 맡습니다.
법원,판사는 유죄,무죄를 가려 결과를 결정하는 역할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와 벌금,징역등이 정해지면 이 판결을 근거로 민사 재판을 시작하면 됩니다.
형사 민사 같이 진행해도 되지만 형사 재판 결과 받고 민사 진행하는게 수월합니다.
왜 민사재판을 해야하냐면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벌금을 받아가기에 증인(피해자)는 얻어 낼게 없습니다.
막상 2cpu 회원님들도 대부분 경찰서나 법원 안에 들어갈 일은 없으셨을거 같아 오지라퍼로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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