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묶을 예정이라 별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문제는 방화벽 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몇몇 소규모 사업장이
문제입니다.
ERP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PPTP로 VPN을 구성해서 사용하는건데 PPTP연결시 원격네트워크에 기본
게이트웨이 사용 에 체크를 해지하고 접속하면 ERP서버에 접속도 잘되고 인터넷도 잘됩니다.
그리고 192.168.100.xxx대역을 부여받고 있는 내부 사용자들에게 핑이나 VNC접속도 잘되구요.
문제는 192.168.100.xxx대역(사용자 A)을 부여받는 내부사용자(저 포함)들이 VPN으로 붙는
192.168.100.x(사용자B)쪽으로 핑이나 VNC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A에서 B로 네트워크 드라이브니 이런것도 연결이 안되죠.(B->A는 잘됩니다)
원격네트워크에 기본게이트웨이 사용에 체크를 하고 접속하면 전부 되는데 사용자B가 인터넷이 안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좀 조정해 주는 방법으로 원하는 사항을 모두 해결했었는데
부팅시마다 VPN접속시 부여받는 IP가 달라지다 보니
배치파일로 라우팅 테이블을 조정해 주는게 힘들더라구요.
route add 192.168.100.0 mask 255.255.255.0 192.168.100.10(요부분이 부팅시마다 바뀌기 때문에 곤란)
route change 0.0.0.0 mask 0.0.0.0 192.168.0.1 metric 1 if 0x10003
VPN접속후에 상기명령을 배치파일로 실행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조정해 주고 있는데 VPN접속시마다
부여받는 IP가 달라지다 보니 이 방법을 쓰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 없나요?
1. B가 VPN으로 접속시(부팅시 자동접속) B는 원래 자신이 쓰던 망으로 인터넷이 되야 함.
2. B가 VPN으로 접속시 A사용자 그룹은 B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함.(네트워크 드라이브 이용 및 VNC접속을 위해 (VNC접속은 원격지 PC및 네트워크 관리의 편의성 및 팀장의 요구사항)
질문이 두서가 없는것 같은데 01*-***-****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