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수입시에 관세사 선정 여부

박준용   
   조회 5452   추천 29    

$600 이상의 물품은 관세사를 선임하거나 EDI로 직접 통관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Fedex나 UPS 등의 쿠리어를 이용하는 경우 $600 이상이라도 특송사에서 자체 통관을 해주는지요?
즉, 직접 관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특송사 자체의 관세사가 통관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700 정도하는 컴 부품을 수입하려 하는데 EMS와 FedEx가 $3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EMS는 관세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할 것 같은데 관세사 수수료 생각하면 차라리 특송이 쌀 것 같아서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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