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세관에서
허진형님의 수입물건에 대해
1, 물건 가격 (RMA 받은 물건) + 운송료 = 175,490 원
2, 관세 ( 8% ) = 14,030 원
이렇게 하면 총 수입가격이 나옵니다.
3, 175,490+14,030= 189,520 원 입니다.
총 수입가격에 대해 부가세(10%)를 부가 합니다..
4, 189,520*0.1=18,952 원 입니다.
그러면 세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구를 합니다.
관세 + 부가세 =14,030+18,950= 32,980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세금 부가 항목에 대해 알아 보십시요.
약간의 착오와 허진형님의 대응이 잘못 되었읍니다.
1, 관세에 대해서는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 무관세(지역에 따라 다름) 입니다.
관세에 대해 부과를 했다면 "왜 부가를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세에 대해
허진형 님이 이미 물건을 구매하면서 부가세를 지불을 한 상태 입니다.
지금 물건을 A/S 받으면서 물건을 받았읍니다만.
이 물건은 부가세 부과 대상물이 아닙니다.
부가세 부과 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을
허진형님이 증명을하여야 합니다.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RMA 보내면서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면 될것 같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답변이 늦지 않았는지..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