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A 질문입니다.

허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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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ibm 하드를 rma 보내고 오늘 받았습니다.

히다찌에서 보내온 인보이스 송장이랑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

이렇게 3 종류의 문서가 있구요..

일단 ups를 통해서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수입세금계산서를 들고 어딘가에 신고를 해서 .. 관세( 혹은 부가세)를 내어야 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과세가격이 187불 175,490원이고
부가가치 과세표는 189,529원이며 관세는 14,030 원 부가세는 18,950원  총세액합계는 32,980원
이구요...

수입세금계산서의 네용은..
과세표준 189,529원 세액 18,950원 이네요..

그냥 단순한 제 생각에는 세금이 납부되어 수입세금계산서가 저한데까지 온것 같은데..
(히다찌에서 선 처리를 했던지 ups쪽에서 처리를 했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의미가 맞는건지 아니면 수입세금계산서 혹은 신고필증의 내용을 가지고 따로 제가
관련되는 세금을 납부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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