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해서 사용하고있는 작업실에 화재발생으로 작업실의 일부 기자재 및 집기가 전소하였습니다.
장마초 천정과 벽에서 누수가 있어 집주인에세 수리요청을 하였지만, 습도가 높은 장마기간에 수리하면 않된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있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집주인은 막상 이런일이 생기고 나니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화재보험도 올해 7월로 만기였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유지비용때문에 연장을 포기해 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내일 지인의 도음으로 부동산화재 담당 변호사님을 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회원님이 계시면 좋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전소된 제 작업용 메인시스템
CPU Dual-Core Model 875 HE * 4EA Quad
Mainboard TYAN Thunder K8QE (S4885)
RAM Samsung DDR 1G PC3200 ECC/REG (LP) * 16EA
VGA NVIDIA QuadroFX 5600 1.5GB * 2EA SLI
HDD1 Jetspeed S230072R 72G(SSD)
HDD2 MegaRAID SCSI 320-2X + ST3146854 * 14EA
Power Supermicro 1600W 4U Redundent Power
Case Supermicro 4U Rack + 14SCSI H.S.B
Monitor1 LG FLATRON LCD L226WA
Moniter2 Samgsung SyncmasterMagic CX226BW-SF
기타 전소된 프린터 가구 DSLR 등등의 기자재 및 집기들 시가 1,600만원 상당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적재산권 1TB가량의 자료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