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 사이트 가족명의 도용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오준호   
   조회 5345   추천 14    

동생녀석이 제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거 같은데

거래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1차 적으로 가족이 저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거래사고를 일으킨것에 대해서 제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그리고 사고난 거래에 대해서 제가 아닌 제3자(가족)이 저지른것에 대해서 제 아이디가 거래정지를

당해야 하고 그 돈을 제가 물려줘야 하는지....

전화해보니깐 일단 돈 입금 시켜서 구매자랑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난거 같은데

도대체 어찌 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제 아이디를 이용해 판매시 사고를 쳤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이용정지에서 풀려 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라도 말이죠..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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