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못받아도 사기로 고소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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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해서 3달째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안써주고 있구요 전화녹취및 작업한 내용 메신져 대화내용 핸드폰 문자내용등을 모아서

자료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성인용 오락실 게임인데 처음에는 합법이라고 해서 작업하다 보니 불법인걸 알게됬습니다.

확률등의 불법적인 내용은 작업하지 안고 순수하게 화면에 보이게 해주는 비주얼 작업만 하긴 했는데..

공범으로 몰리더라도 어떻게 든 고소할 생각입니다.상대가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구두 계약 내용으로 고소를 할때 형사로 사기로 고소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이해하면 2009-04
법이라는게 코에달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 인데..
말 그래로 비쥬얼 한 부분만 보여주는거라 법적인 문제는 적을듯 하지만서도..
나중에 문제되서 뉴스로 나올땐 한통속으로 싸잡아서 나오는게 걱정되네요.

진국님도 한 회사의 오너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관계나 여타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영업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오너를 보면 무조권 깍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진수 2009-04
*비밀글입니다
김성진75 2009-04
고소 건에서도 민사가 있고 형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형사건(사기 같은걸)으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개발 쪽인거 같은데. 개발도 중단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민사는 거의 못받는다고 보아야합니다..
민사는 결국 돈이 있는자와. 법을 잘 아는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불법오락실 관련으로 묶였던적이 있는데..
그분은 돈은 다른분에게 ....몇단계거쳐가기때문에.. 안되면 입금한 사람에게 찾을수 있고..

검사를 찾아가서 하시는게 더 좋을듯합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
불법을 하고 있다는것만 해도 신고만 해도 상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석1 2009-05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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