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납입하지않는 세입자에대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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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승현입니다.

법쪽이나 이런일을 격어보신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집에 사랑방이 하나 있습니다.
원룸형식으로 작은 방이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부식값하시려고 월세를 내놓았습니다.
보증금50에 월15만원입니다.
2008년 7월 15일날이 계약시작일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몰라 다른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받더군요;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을 빼라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없습니다. 들어가서 짐을 빼고 싶지만
그러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와 1년이 되어도 협상이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되니 가만두면 자동으로 계속 들고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사정이야 어떻던 부모님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관계로 용돈벌이 하시는건데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가압류수단이던 아무튼 처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라는데
계약서에 딸랑 휴대폰번호와 싸인만 있습니다.

연락처라곤 휴대폰만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2009-05
보증금이 너무 적네요.

벌써 보증금 한도는 넘어가버렸는데...

이런경우 변호사보다는 저렴한 법무사쪽을 알아보시는것이 수월할듯합니다.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정은준1 2009-05
정말 우리나라 법이 뭐 같아서...

이럴 경우 명도소송을 내야 하는데요, 내용의 요지는 이러이러해서 짐을 빼라는 건데

근데 이게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도달해야합니다. 근데 도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상황이 백이면 백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인제 공시송달 - 이런 이런 이유로 당사자와 연락이 안되니 법원 게시판 같은곳에 일정기간 남겨둡니다. - 로 가야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시간이 엄청 끌게 되거든요.

그런 후에 집달관 대동하여서 짐을 덜어내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아주 집주인한테 불리한 법이죠...
핸드폰으로 발송한 문자도 보낸 메세지 저장 내용 사진과 통신사의 문자 송수신 내역을 발급 받으시면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과 별도로 임대료청구소송도 진행하십시오. 소액재판은 바로 재판이 진행되고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안주면 몇번 더 판사앞에 나오면 임대인들 스스로 험한꼴 보게 될겁니다. 명도소송도 길어야 두달 안에 끝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 바로 진행하세요. 상대방 연락처가 불명확하고 보증금 소멸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정 없이 바로 명도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정은준1 2009-05
히히, "험한꼴" 이런 쎈쓰쟁이!
윤치열 2009-05
저의 밥줄인 콘테이너의 경우에도 대금을 치루지 않아서, 콘테이너를 가져와도 구입한 사람이 고발하면,
제가 경찰서의 피의자로 불려가는 조금(?) 이해가 될듯 안될듯한 법테두리에 있습니다.
김창윤(WC) 2009-05
최승현님 힘드시겠네요.

우선

정은준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법이 현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대한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힘드실겁니다.(제 경험상)

우선 자료 수집하시고 진행하세요..

도움 못드린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최승현 2009-05
후아... 이거원... 우선 지인들을통해 법적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답변주신 모들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채택을 한분만 선택하는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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