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주의 책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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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쪽이 아니고 이상한 질문을 하내요.

친구녀석이 인터넷판매점을 만든다고
저보고 주주가 되달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차릴때 몇명 이상 주주가 필요 하다고 하는대요.
혹시라도 회사가 부도 날경우 제가 책임(금전적 법적)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배정한 2009-10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입니다. 부도가 날 경우 주식에 투자하신 돈만 못받는 것이지요.
문광화 2009-10
인터넷 판매점이 무엇인지 얼만큼의 규모인지 등의 내용이 상세하지 못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주식회사(법인)를 설립하지 말고 친구분 혼자서 하라고 하세요.
법인설립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들, 노통때 법인설립요건이 많이 간소화 되었기 때문에 친구분 혼자서 하실 수 있을겁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법인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등기부에 "등기이사"등의 직함을 가지지 않는다면 책임지실 내용 없습니다.

친구분게서는 정확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규모로 할것인지 더 생각해보실 부분이 많을것 같네요.
푸릉이 2009-10
저도 주식회사로 할필요가 있을까 하는생각이 드네요...주식회사는 이것저것할일이 많습니다. 큰회사랑 일할께 아니면 (특히 지분문제등) 개인회사가 훨씬좋습니다.
어니스트 2009-10
답변주신 분들 감사 합니다.
다채택 해드리고 십지만
안개가 심하니 운전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새요.
딸기대장 2009-10
그냥 주주에 등재만 되는 거라면 1주만 확보해도 됩니다.
5인이든가 7인이든가...이름만 대고, 나머진 대주주가 다 내면 되죠 머..
^^
이현호K 2009-10
등기이사로 입적만 안되면, 법적인 문제는 피해갈수 있을겁니다. (명의 이용시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 주주로만 참여 하셔야  법적 변제의무는 피할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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