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통사고에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이 어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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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식구들이랑 잠깐 옆동네 나갔다가 신호없는 조그만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다마스)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중에 제가 상대방 차 앞부분(휀다?)을 들이받았습니다.

속도가 10~20에서 살짝 박은거라 제차는 넘버고정볼트에 씌우는 플라스틱만 약간 긁힌정도이고, 상대방 차는 30CM정도 길이에 깊이 1CM정도로 긁혔습니다.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서로 명함 주고받은뒤 헤어졌는데 좀 궁금하네요.

다만 상대방 차가 뽑은지 일주일도 안된 새차라 좀 미안하더군요. (시트 비닐도 안뜯었고, 주행거리가 9xx킬로였습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성진75 2009-11
상방과실 50:50 입니다..
특히 사거리는 물론 총액수의 50:50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것은 현장에 가봐야 그남아 알수 있는문제입니다..
문광화 2009-11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중에라는 표현이 애매하고 언뜻 이해가 잘 안되지만,
아마도 직진하고 계신 과정에서 다마스가 추월을 시도하다가 부딪혔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상에는 터널안, 교량위, 교차로 등에서는 차선변경은 물론이고 추월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포함된다면 다마스쪽 과실율이 조금 더 추가가 되겠지만,
원인을 제공하셨고 또 실제로 사고를 일으키셨다면 최대 3(피):7(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험처리 하시기로 했다니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해줄겁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중 다마스의 위법사항이 있다면 보험사 직원에게 얘기해서 과실율을 조정토록 해보세요.
2009-11
답변 고맙습니다.

다만 제가 나중에 진입하였고, 사진 등 증거를 남기지않아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궁금해서요..
문광화 2009-11
경미한 사안이라면 서로 명함교환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사진은 찍어두셔야 합니다.
금액이 클것이라 판단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가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원인제공으로 과실률이 높다면 아무리 조정해도 4(피):6(가) 이하로는 되지 않을것 같네요.
김윤술 2009-11
우선진입으로 따집니다. 아무리 제가 진입을 하다가 멈춰서 우측에서 오는차가 들이받아도 제가 과실6 우측이4 입니다. 너무 열받았죠. 실질적인 과실은 우측이였지만 보험사들은 전혀 그렇게 안봅니다. 너무나도 화가나서 일단 사건접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상대방 보험에서 5:5로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이상은 아무리 법으로 나가도 힘들거라고...
사고가 날 위치가 아닌데 사고나서 보름월급 한큐에 다 날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더 열받은건 상대방이 처음엔 잘못한거 같아서 아무말 못하다가 보험사가 내 과실이 크다고 하니까 행동이 돌변하더라구요. 내가 잘못한식으로 몰아 부치길레 "너 잠깐 이리 와볼레 안되겠다 좀 맞아야겠다" 하고나니 너 몇살이야 어린것 어쩌고 저쩌고 하드만 말만하지말고 이리좀 와봐라 때리고 싶으면 여기까지 와라 해도 끝까지 저한테는 안오더군요. 안온게 제가 돈을 더 까이지 않은 일이였죠. 좀 사람이 안된 사람들은 반죽이고 싶더라구요. 요즘 다 보험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인명사고가 아니라면 괜히 사고차량 당사자와 얼굴 붉히지말고 그냥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헤어지는게 제일 좋은겁니다. 싸워도 좋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속만 상하죠. 때려봐야 구속감이고 ^^;
원낙연 2009-11
쌍방 바퀴가 굴러가던상황이라면 신경쓸것없이5:5생각하세요..
보험사도 서로 물고 물리는상황이라 간단한 접촉이라면 너무까칠하게 하지않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보험사에 연락하는것이 제일중요합니다..
2009-11
답변주신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아까 오전에 사고 상대차주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견적이 7~10만원정도 나오는데, 영업용차량이라 근처 공업사에서 간단히 펴고, 도색만 했으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처리할것인지 말것인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문광화 2009-11
그정도의 금액이라면 현금처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2009-11
예,,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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