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후의 일처리에대해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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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승현입니다.

아버지께서 힘겨운 암투병을 하시더니 결국 이달8일 고인이 되셨습니다.
갑작스런 병세 악화로인해 돌아가신터라 가족들 모두 슬픔을 이기지못해 침울한 상태이고
몸도 안좋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것저것 처리 해야할 행정업무가 많더군요.

재산이라고는 살아오신 집 뿐인데 채무가 달려있습니다.
자동차/휴대폰/전화/가스/등등 모든 처리를 어찌 해야할지...

처음 격는 상인지라 절차와 방법을 아시는분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손석우 2009-11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docid=1421132&qb=6rOg7J24IO2WieygleyymOumrA==&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fY0hssoi5TossaWpLPCsss--180778&sid=Sv0Vf2T2-EoAACp1QBk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도 올해 할머니와 친한친구를 떠나 보냈네요.
힘내세요.
어린왕자 2009-11
채무 파악이 잘 안되시어
한정승인 하신다고 하면
상속 대상자 모두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정승인 하여
채무 상속을 받지 않아도
나의 자식이 한정승인 신청 하지 않으면 떠 않게 됩니다.
바다늑대1 2009-11
채무 승계 정말로 중요합니다. 날벼락 맞는 경우도 있으니..
삼가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체무관계는 냉정히 따져 보셔야 할 겁니다.

재산을 포기하는대신 채무의 변제의무를 면제받는것도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비용등은 명의자가 사망했고, 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처리가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구명서 2009-11
다른건 모르겠지만..부모님의 재산을 3개월인가...그 기간안에 상속을 받던가 아니면 포기하던가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빚이 있는데 그냥 나두면 그 빚을 남은 가족들이 책임을 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빚이 크지 않으시다면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실꺼구요)
어니스트 2009-1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uperAngel 2009-11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은행에 어떤 부채와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셔야될듯싶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생각치 못했던 부채가 있을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가셔서 각 보험사와 은행,증권등 의 모든 예금 현황과 부채를 조회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연합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국민은행에서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되있을지도 모르는 공과금도 확인하셔야 될듯 싶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장제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되는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약 20~50만원 사이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의 문제보다 가족 구성원이 죽음의 충격으로 방황할수있습니다...
견디기 힘드신다면 종교 (교회나 절 기타 자기가 호감가는 종교를 선택하면 되겠지요...)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디와이 2009-11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에 김대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융관계는 국민은행에서 신청 및 조회(신청 후 한 일주일에서 보름 걸립니다)

한후 각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각각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상속인(가족)이 여러 분이시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 인감도장 및 위임장을 받아야 한분이 처리가 가능 합니다. 아님 그때그때 상속인 전원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채무에 관하여서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게 안전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직접하는 것도 상황이나 서류관계등등에 의해 좀 힘들어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그나마

편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맡길때 집에 대한 명의 이전을 어찌하실지 상속인들과 상의 하셔서 같이 처리하심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이 있었는데 최승현님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채무 관계가 있어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휴대폰/전화 등등은 사망 신고후 제적등본을 띄어 차는 구청에서 명의 이전하시면 되고,

휴대폰/전화는 통신사에 제출하고 해지 또는 명의 이전 하심 됩니다.

전반적으로 상속에 관한 행정처리를 해보니 제적등본, 각 상속인의 인감, 인감도장, 위임장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더군요...

그러다보니 상속인(가족)의 상의가 가장 중요하고 힘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암틈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최승현 2009-11
답변주심 모든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행정업무가 진행중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군요. 후~ 한동안 바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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