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구입한 물건을 개조하면 불법인가요?

오상훈   
   조회 8970   추천 0    

사실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오늘 소니가 어느 해커가 PS3 펌웨어 해킹에 성공했다라고 하니

타 OS 지원을 막겠다 라고 해서 루리웹에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구입할 때 있던 기능인데 회사 손해를 막기 위해 구매자로부터 그 기능을 뺏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해커가 해킹된 펌웨어를 배포할 경우 복사방지가 풀릴 수 있다는 건데요,


1. 해커가 PS3를 해킹했다.

2. 해킹해서 개조한 펌웨어를 배포했다.

3. 개조한 펌웨어를 받아서 설치했다.


1번은 솔직히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번은 펌웨어 원본이 소니 소유이지만....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면 법에 저촉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배포건으로 인해 소니가 피해를 본다면 불법이 되겠지요.
3번은 까는 것 까진 아니지만 소니에서는 A/S 거부를 할 수 있겠지요.

정확히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투시피유 2010-03
모두 불법같습니다.
다만 단속은 1번과 2번이 해당되겠지요
3번은 소니가 당연히 AS 거부할수 있습니다.
조영민 2010-03
SONY는 PS3 구매자에게 해당 PS3에 내장되어 있는 S/W의 사용권을 판매한 것이지
S/W 자체를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S/W License Agreement를 보면 무단 개조/변경 등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요...
鮮于鈞 2010-03
얼마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있었습니다만,

게시물 내용은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권기준 2010-03
1. 혼자서 해킹을 하고 혼자서만 알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단, 해킹한 결과물이나 해킹방법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은 펌웨어 제작자의 권한과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위법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鮮于鈞 2010-03
불법 여부는 저작권자 또는 법률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길원 2010-03
자신이 한일이 미칠 여파를 알면서 행하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해킹을 하게되면 해킹한 사람이나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한사람자체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킹한 제품을 이용해 복사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하는일이 생길것이 당연함으로 그것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살인방조죄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ned3y2k 2010-03
특별한 사유가 아닌 리버싱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동범 2010-03
불법이란 말은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를 따지는거라면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용약관에 보면 저런 행위들이 다 걸리죠.

따라서 소니에서 AS를 다 거부해버리고 해킹된 플스를 다 벽돌로 만들어버려도 사용자들은 할말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소니 사장이라면 해킹된 플스는 다 벽돌로 만들어버릴 것 같네요.
박준용 2010-03
1. 위법이 아닙니다. 펌웨어를 수정해 해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사적 이용)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License Agreement 위반이 성립할 수 있겠지만 역시 위법은 아닙니다. License Agreement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이죠.

2.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일단 배포는 상업적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원본을 배포하든 수정본을 배포하든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3. 다운로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시 위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불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윈도우즈를 다운받아 가정에 있는 PC에 설치해도 절대 위법이 아닙니다. 가정에 PC가 100대가 있더라도 가정 등 제한된 공간내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정에 PC가 1대 있는데 윈도우즈를 10000번 다운 받아 설치해도 역시 위법이 아닙니다. 대신 P2P는 업로드가 발생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위 내용 전부 저작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위법, 불법 등의 용어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License Agreement를 위반한 것인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는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전근현 2010-03
지오핫이 해킹 성공했군요 헐 대박이네요
조태성 2010-03
박준용님께서 올리신 글처럼 일단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관점보다는 먼저 해킹을 했을때 발생되는 부분이
형사상 처벌이냐 아니면 민사상 책임이냐 그부분 부터 이해가 필요하실것 같네요.
민사상 책임이라면 상대방이 처벌을 요청할경우에만 합의를 통해서 처벌이나 벌금으로 진행될테고
형사상이면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이나 벌금이 진행되니..

해킹은 형사상 처벌이 아닌 민사상으로 상대방에서 저작권법으로 처벌 또는 벌금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기본적으로 타인이 상품으로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악의적이든 또는 의도적인 비정상적인 조작을 통해서
제품의 기능을 손상 또는 훼손으로 인한 부분으로 당연히 제조사에서는 책임전가가 가능한 부분으로
민사상으로 처벌되는것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아시는분있으시면 알려주세용~
박준용 2010-04
민사상 책임이라면 "처벌"이나 "벌금"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을듯 합니다.
민사상 책임에는 몇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원상복귀, 손해배상(주로 민법에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있으면(위에 이야기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당연히 해당안됩니다) 저작권자는 손해 배상 등의 민사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형사적 조치(벌금 등)도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말하는 벌금은 저작권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해킹을 하는 경우(펌웨어 등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반드시 동반되겠지요)

다시 정리하자면

1. 개인이 자신의 물건을 해킹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License Agreement 위반은 별개 문제이고 Agreement 위반이라 해도 저작권자는 민사상 조치만 가능하겠지요).

2. 해킹된 펌웨어를 배포하면, 저작권법상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배포는 유, 무상을 막론하고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3. 해킹된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역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다운만 받고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License Agreement 위반조차도 발생하지 않을듯 합니다).


QnA
제목Page 4051/5730
2014-05   5265373   정은준1
2015-12   1790362   백메가
2011-07   6354   김건우
2019-10   9882   AnyMore
2015-04   4135   미담
2017-05   3490   inquisitive
2024-04   4598   Software1995
2013-12   7036   김상민
2017-05   17219   풀로드시스템
2022-08   2689   프랑
2022-08   2286   신우섭
2014-01   12435   김황중
2011-08   6666   김효수
2024-04   1986   전일장
2011-08   6831   뚜뚜김대원
2011-08   6941   황혼을향해
2016-06   4136   나파이강승훈
2021-02   4390   블루영상
2011-08   6362   블루영상
2014-01   6460   미수맨
2024-05   1757   워니님
2024-05   1912   영산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