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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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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5265373
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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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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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790362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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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1 |
LED백라이트모니터에 HD포트와 D-SUB있는 제품말인데요... (2) |
김건우 |
2011-07 |
6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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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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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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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0 |
메인보드의 시리얼넘버 질문입니다. (8) |
AnyMore |
2019-10 |
9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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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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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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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9 |
키보드 alt키 문제 (2) |
미담 |
2015-04 |
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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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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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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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8 |
태블릿 배터리는 어디서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2) |
inquisitive |
2017-05 |
3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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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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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qui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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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7 |
한국은 동영상 플레이어 중 팟플레이어가 가장 유명한가요? (20) |
Software1995 |
2024-04 |
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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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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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ftware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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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6 |
전기전자 관련 취미를 위한 책 추천 (8) |
김상민 |
20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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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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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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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5 |
윈도우10 사용 시 마지막 글자 (한글의 경우) 없어지는 문제 (5) |
풀로드시스템 |
2017-05 |
17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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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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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풀로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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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4 |
UTM 장비를 활용한 Windows 파일공유 차단 (8) |
프랑 |
2022-08 |
2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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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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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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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3 |
제가 잡은 시스템의 문제를 찾고 싶습니다. (37) |
신우섭 |
2022-08 |
2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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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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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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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2 |
vm웨어는 메인pc 재부팅시 vm의 백그라운드 자동 실행 될수 없나요? (14) |
김황중 |
2014-01 |
1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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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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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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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1 |
장터의 Opteron Quad-core 8350 이거 s2915에 쓸 수 있나요? (3) |
김효수 |
2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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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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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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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0 |
가지고 계신 메인보드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요? (10) |
전일장 |
2024-04 |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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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1986
1 전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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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9 |
윈도7 정품 성능 효과? (1) |
뚜뚜김대원 |
2011-08 |
6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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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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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뚜뚜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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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8 |
인텔 듀얼기가랜카드 질문입니다. (4) |
황혼을향해 |
2011-08 |
6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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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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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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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7 |
싸이트 라이센스 바이러스스켄 (1) |
나파이강승훈 |
2016-06 |
4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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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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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파이강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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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6 |
SAN을 포기하고 NAS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14) |
블루영상 |
2021-02 |
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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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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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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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5 |
레이드가 죽었습니다. 살릴 수 있을까요?? (4) |
블루영상 |
2011-08 |
6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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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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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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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4 |
이행권고결정 이라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 |
미수맨 |
2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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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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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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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인터페이스 목록에 이건 뭘까요? |
워니님 |
2024-05 |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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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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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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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5gbe 포트 사용시 자동으로 부팅됩니다. (4) |
영산회상 |
2024-05 |
1912 |
0 |
2024-05
1912
1 영산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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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속은 1번과 2번이 해당되겠지요
3번은 소니가 당연히 AS 거부할수 있습니다.
S/W 자체를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S/W License Agreement를 보면 무단 개조/변경 등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요...
게시물 내용은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2. 단, 해킹한 결과물이나 해킹방법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은 펌웨어 제작자의 권한과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위법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킹을 하게되면 해킹한 사람이나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한사람자체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킹한 제품을 이용해 복사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하는일이 생길것이 당연함으로 그것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살인방조죄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용약관에 보면 저런 행위들이 다 걸리죠.
따라서 소니에서 AS를 다 거부해버리고 해킹된 플스를 다 벽돌로 만들어버려도 사용자들은 할말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소니 사장이라면 해킹된 플스는 다 벽돌로 만들어버릴 것 같네요.
2.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일단 배포는 상업적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원본을 배포하든 수정본을 배포하든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3. 다운로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시 위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불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윈도우즈를 다운받아 가정에 있는 PC에 설치해도 절대 위법이 아닙니다. 가정에 PC가 100대가 있더라도 가정 등 제한된 공간내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정에 PC가 1대 있는데 윈도우즈를 10000번 다운 받아 설치해도 역시 위법이 아닙니다. 대신 P2P는 업로드가 발생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위 내용 전부 저작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위법, 불법 등의 용어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License Agreement를 위반한 것인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는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형사상 처벌이냐 아니면 민사상 책임이냐 그부분 부터 이해가 필요하실것 같네요.
민사상 책임이라면 상대방이 처벌을 요청할경우에만 합의를 통해서 처벌이나 벌금으로 진행될테고
형사상이면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이나 벌금이 진행되니..
해킹은 형사상 처벌이 아닌 민사상으로 상대방에서 저작권법으로 처벌 또는 벌금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기본적으로 타인이 상품으로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악의적이든 또는 의도적인 비정상적인 조작을 통해서
제품의 기능을 손상 또는 훼손으로 인한 부분으로 당연히 제조사에서는 책임전가가 가능한 부분으로
민사상으로 처벌되는것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아시는분있으시면 알려주세용~
민사상 책임에는 몇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원상복귀, 손해배상(주로 민법에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있으면(위에 이야기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당연히 해당안됩니다) 저작권자는 손해 배상 등의 민사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형사적 조치(벌금 등)도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말하는 벌금은 저작권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해킹을 하는 경우(펌웨어 등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반드시 동반되겠지요)
다시 정리하자면
1. 개인이 자신의 물건을 해킹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License Agreement 위반은 별개 문제이고 Agreement 위반이라 해도 저작권자는 민사상 조치만 가능하겠지요).
2. 해킹된 펌웨어를 배포하면, 저작권법상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배포는 유, 무상을 막론하고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3. 해킹된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역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다운만 받고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License Agreement 위반조차도 발생하지 않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