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하는 MS라이센스 문의입니다.

   조회 18811   추천 0    

안녕하세요

 

저의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추가구매라이센스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09년에 단속에 결려서 라이센스를 구매했습니다. 물론 전부구매는 아니였습니다.(당시 회사에 사람이 많이 나가있어서요)

 

질문1) 노트북구매시 기본으로 제공받는 OEM라이센스는 Windows 7 home입니다. 기업용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는지?

 

질문2) 예전 노트북 구매시 Windows vista home이 있습니다. 따로 노트북제조사에 요청없이 그냥 정품 XP home, Vista home을 깔경우 문제 없지는?(당연히 문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질문3) 오피스 2007 Professioneal하고 Standard랑 차이 어떤게 있나요?(주로 사용은 엑셀,파워포인트,워드,비지오,아울롯) 이정도 입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오재호 2011-05
1. 안됩니다. 라이센스 위반
2. 안됩니다. 당연히 라이센스 위반
3. 포함 패키지의 내용에 차이가 있겠지만,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양쪽 모두 비지오는 미포함입니다.
스카이 2011-05
1번은 사용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2번은 당연히 안되구요.
3번은 프로나 스텐다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아웃룩은 동일 한걸로 압니다.
오재호 2011-05
1번의 경우도 기업용 라이센스 있어야합니다. 개인용 노트북 회사에서 사용하면 라이센스 위반이 되서 운나쁘면 벌금, 운좋으면 경고 정도입니다.
얼음반지 2011-05
부연설명이 좀 필요 해보이네요 ^^

1. MS 의 정책상 기업에서 사용시 최소 프로페셔널 에디션 이상부터 사용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가격적인 괴리감이 좀 있긴 하죠 ^^ ) ..
  AD member 로 들어가려면 최소 프로 에디션을 써야 하는 이유도 있기도 하구요 .

2. OEM vista home 이 OEM Xp home 으로 내려간다면 별 문제야 안되겠지만..
  retail 혹은 ov 라면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다운그레이드 옵션으로 구매 하셔야 정상적인 라이센싱 구매입니다.
     
오재호 2011-05
2번의 경우도 1번때문에 Home이라면 또 라이센스 위반 문제가 생기죠 ^^;
이현호01 2011-05
그렇다면 애초에 노트북이나 시스템 구매시 pro 이상이 번들된 제품으로 구입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평가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호랑이곰 2011-05
1번의 경우는 라이선스 위반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PC방을 시작으로 HOME 버전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2번은 정확하게 새로 설치할 정품 윈도우의 라이선스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설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번은 엑셀,파워포인트,워드,아웃룩이 기본인 스탠다드 / 스탠다드에 ACCESS, ??? 가 더해진 에디션이 프로버전입니다. 종종 이 버전 구분을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보유수량과 프로 보유수량을 정확하게 배분해야됩니다.
     
오재호 2011-05
1. PC방은 DSP로 인정을 받을수 있지만, 기업은 안됩니다. 라이센스 위반이 맞고 실제로 벌금낸 사람도 봤습니다.
일반유저 2011-05
home을 업무용으로 쓰면 안된다니...

큰기업이야 AD가 필요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까지  Home을 사무/업무용으로 못쓰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정영철 2011-05
이렇게 많은 글이 올라왔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2번은 위반인지 당연히 알고있었지만. 요즘 파는게 home위주로 많은데 일부외산말고 국산은 거의 OS가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쓰고있는 모델도 삼성에서 기업대상으로 판모델인데 문제가 있네요. 7 home입니다.
김문형 2011-05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상의 하여 적어 봅니다.
PC방 및 숙박 업소 문제로 MS(실제로는 MS가 아닌 총판이라 해야 하나?)쪽 발송한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본으로 가지고 있으며 DSP 에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DSP 제품을 PC방 및 숙박 업소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 가 주요 골자 입니다. 렌탈 라이센스란 것이 있는데(급조 되었습니다. 된장!) 일단 소프트 웨어의 사용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하여 사용 되어지는 Windows(O/S) 및 기타 Application 은 필요로 하는 개인 이나 업체 에서 정당한 비용을 주고 사는것이 아니라 사용 할 권한을 획득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구매자 본인(혹은 회사)을 기준으로 하며 소프트 웨어는 통상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DSP제품은 소프트 웨어의 사용 권한이 구매자 에게 있는 것이 아닌 생산자가 구매하여 장착한 기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프트 웨어는 양도 불가능 하나 DSP제품은 제품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제품을 양도 할 시 그대로 따라 가게 됩니다.(MS와 통화 한 내용 입니다.)
제가 시스템 판매도 하고 있어서 DSP제품의 회사에서 사용과 XP HOME 제품의 회사에서 사용에 관하여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또한 제가 조립하고 납품하는 제품에 XP HOME 제품이 따라 갈 시에 정상적으로 적용 됨을 전화 통화 하여(MS 라이센스 문의) 확인 했습니다.
단 DSP 제품은 시스템과 통합 이므로 시스템을 구매한 내역(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에 같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이 있어야 하며 없을시 End-User가 직접 따로 구매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PC방과 숙박 업소에서는 왜 불법이 되는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명 소프트웨어는 구매자 혹은 회사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DSP 일 경우는 시스템을 구매한 구매자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PC방과 숙박 업소에서는 구매는 하되 사용은 구매자나 회사가 아닌 일반 불 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받고 사용 할 수 있게 해 줍니다.(숙박 업소도 숙박비에 포함 된다고 인정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관한 위반입니다.
음. 숙박업소와 싸움이 벌어질때 MS에서 일반 병원들에게도 비슷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DSP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잘 못 이해 하여 저에게 항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바로 MS에 항의 전화 및 공문을 보냈고 MS쪽에서 유선상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본래 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받는 쪽에서 오해 한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전 다시 병원에서 받은 공문을 차근 차근 읽어 주었고 결론은 납품업체(조립제품)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사게되는) DSP버전은 불법이 아님을 확인 하였고 다만 병원에서 고객 대기실에 사용 되어지는 PC는 렌탈 라이센스가 적용 되어 DSP제품만으로는 불법이 됨을 확인 하였습니다.
추가로 MS와 통화 할 시에는 녹음을 해 둡니다. 나중에 발뼘하면 들이 받아 버릴려고 꼭 녹음 합니다.


QnA
제목Page 3547/5715
2014-05   5197173   정은준1
2015-12   1730035   백메가
2018-07   3223   미니TM
2019-09   4779   Fibula
2018-07   4261   동행큐브
2024-02   1361   프라임스톤
2020-12   7274   반성만
2017-04   3180   동행큐브
2018-08   4332   배상0원
2019-09   7328   퀘스트
2020-12   3066   포스타
2011-05   9833   이충욱blue
2018-08   3256   Sikieiki
2022-07   1580   epowergate
2011-05   18812   다함께싸다구
2013-11   6577   윈도우10
2015-03   4754   kking
2017-05   3450   주태백
2015-03   6070   제주김재민
2015-04   4053   몬스
2011-06   6752   anti2cpu
2019-10   3082   제라드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