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단속 걸리면 합의금 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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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냥 소프트웨어 사서 검사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합의금도 덩달아 내야 하는지요


2. 삼성컴퓨터 직원이 컴 as 하면서 본인이 직접 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단속에서 걸리면 제 책임인지요 아니면  삼성컴퓨터 직원 책임인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목스 2011-06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의도적이라고 판단되면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합의금도 낼수 있을꺼 같습니다.
2. 원칙은 단속에 걸린 당사자(회사, 고용주)가 책임입니다. 직원이 집에있는 정품을 회사에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도 단속시 증빙하지 못하면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조재현 2011-06
아 그렇군요
속편히 다시 포맷하는게 정답이거 같군요~~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점백이 2011-06
합의금 + 설치품 구입 금액
안통 합니다
우야노 2011-06
단속 당해봤습니다.
1. 합의금 무조건 내야 됩니다.
- 법무번인이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먹기 위해서라도 합니다.
- 또한 MS, Adobe 등은 셀러 우선권을 주는 경우라서.. 견적을 받게 되면 그 업체에 우선권이 있게 되므로..주의가 필요.
- 예외, 윤디자인의 경우 글꼴 사면 합의금 없이 봐주더라구요..(하하하하...어차피 대행이고, 판권 가진애들이 찾으러 다니니..)

2. 본인 잘못이며, AS기사가 상습적인게 밝혀지면 별도로 고발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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