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의 드립니다

song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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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궁굼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각종 기업,기관,...등 주민등록번호...등 수집하는 기업기관에 db 암호화가 의무사항 인가요?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병의원 같은곳은 이런걸 준비하는 자체가 무리가 따르지 안는지요?

 

db 암호화가 비용이 적게 드는게 아니라 엄청많이 드는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db암화가 도입되기는 하는데 이부분에서 대기업,금융기관은 천문학적 비용발생한다고

 

차라리 벌금을 낸다고들 하는데 이부분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윤술 2011-09
MSSQL에도 암호화를 할수 있다고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암호화가 되면 인덱스를 포기해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부분은 클러스터 인덱스 방법이 있다고 언뜻 들었거든요.
데이타베이스 암호화를 하는 방법은 몇가지 있는데 돈안들이고도 할수 있을거에요. 잘찾아보면
     
방효문 2011-09
근대 제가 듣기로는 그정도 암호화로는,,, 후우
조성재 2011-09
은행이나 대기업에서는 관련 DB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암호화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복호화 해야 하는데, 복호화 할 때에 드는 프로세싱 비용이 너무나 커서, 기존 시스템에 2배에 가까운 자원을 필요로 하게됩니다. DB에서 하드웨어 암호화 가속 기능을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기존 오라클이나 테라데이타 같은 곳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고요, 만약 큐브리드나 PostgreSQL, MySQL 과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면, IBM RSA 카드나 암호화 하드웨어 엔진, Core i 계열 CPU의 AES-NI 명령어 체계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암호화 가속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병의원이라면,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하드웨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행여 관련 기술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콘 2011-09
개인정보 db 암호화는 의무사항 이고, 2011.9.30. 시행령 발효되나 유예기간은 1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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