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궁굼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각종 기업,기관,...등 주민등록번호...등 수집하는 기업기관에 db 암호화가 의무사항 인가요?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병의원 같은곳은 이런걸 준비하는 자체가 무리가 따르지 안는지요?
db 암호화가 비용이 적게 드는게 아니라 엄청많이 드는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db암화가 도입되기는 하는데 이부분에서 대기업,금융기관은 천문학적 비용발생한다고
차라리 벌금을 낸다고들 하는데 이부분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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