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에 대해 여쭙습니다.

윌라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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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에서 코너를 돌다가 자동차 옆을 자전거가 충돌하였습니다. 
아이는 다친것 같지 않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부모와 연락을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전거는 두발자전거 였고 차에도 흠집이 났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경준구 2011-09
네이버 블랙박스 동호회 까페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것 같은데요..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더군요.

신호대기중 차가 서있는 상태에서도 아이가 탄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서 아이가 다치면 그것도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경준구 2011-09
http://cafe.naver.com/blackboxclub/232898

링크글입니다. 카페 회원만 볼수 있는지라 가입하시고 내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윌라멧 2011-09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험처리로 이렇게저렇게 해서 크게 뒤탈이 날 것 같진 않습니다.
김준유 2011-09
우선순위가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순이더군요
밤에 무단횡단하던 고등학생이랑 접촉이 잇었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본네트 위로 올라올뻔 했죠. 갑자기 옆에서 확뛰어나오는데 아찔햇습니다.
119, 경찰, 보험 다 불렀습니다. 인사사고라 확실하게 처리하고 셒어서
대전까지. 가서 조사받고 왔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보든 비용은 잘못이 없어도 부담해야 한다는군요
경찰이 자기도 비슷한 일을 당했을때도 똑같이 처리되었다고 억울해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안전 운전이 최고입니다 방어운전 하십시요
김수환무 2011-09
자 단지내에는 조금 자신없습니다만...
자전거도 보행자와 달리 차로 구분됩니다.
도로상에 차와 자전거가 접촉이 있으면 자전거도 과실이 생겨납니다...
차라리 단지내가 아니라 도로였으면 자전거 과실이 클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고로 저는 횡단보도 파란 불일때 자전거로 건너고 있었습니다만 차가 신호위반으로 저를 쳤습니다.
당시 제가 자전거를 끌고가고 있었다면 보행자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중대과실범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때문에 차로 인정되어 과실 하나가 무시되었습니다.

자전거도 차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네요...
상황이 자전거 탄 사람의 주행 과정과 경로가 부주위 스러운 점이 있다면 자전거의 과실도 분명 있다는 것
아셔요.

자전거도 차이고 님의 차옆을 쳤다면 과실은 아무래도 자전거가 더 많네요 ㅎㅎ
제 생각입니다. 자전거 로드 타는 사람으로서 자전거에 불리한 법공부를 많이 해서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자전거도 굉장히 조심히 타야하며 아직도 자전거가 매우 불리한 한국 법조항이기 때문에...
드러운손 2011-09
자전거가 차로 분류가 된다는건 보행자와 부딧혔을때 입니다.
자전거와 차의 관계라면 당연히 자동차에 과실이 높게 들어갑니다.

도로에서 오토바이보면 피하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겁니다.

어느곳에서나 운전은 정말 방어운전이 최고죠.
안형곤 2011-09
단지 내부이건 아니건..

약자보호의 원칙에 의거해서 보험을 든 차량이 모든것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대인과 대물로 나뉘는데 대물에서 과실비율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자차 들었으면 본인차량 자차 처리하시고, 아니시라면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2륜차량도 차량이긴 하나, 동력이 있고 없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전거 보험 넣고 타는 사람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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