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업비에 대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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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업과목 2군데인데..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총수업비가 250만원넘어서요.

문제는 국세청에 사업등록증이 안들어있고 교육청에 영업등록 신고가 안되어있으니..

어떻게하면 교욱비관련 영수증을 작성해서 제출할수가 있는지요?

그러다가 문제가 될수 있는지..

답이 없네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신우섭 2012-02
일단 사업자등록이 없다 하시면 과외인가요?

사업자가 없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수업 받으면 연말정산 불가능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현금일때 현금영수증 카드일대 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교육비로 정산신청 하셔야하며,

교육청 미등록이라면 교육비로 인정 못 받을듯 합니다.
뚜뚜 2012-02
네..
계속 수업받고있는데 문제는 딸이 선생을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그만두라고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교육비 한도가 300만원까지인데 300만원을 입력 새액정산해보니까 환급 90~100만정도인가 나오네요.
교육청 미등록이라서 많이 손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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