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본체를 압수수색 하면...

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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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서버를 검찰에서 압수수색 했다는데요.

 

서버를 압수수색 했다면. 회계장부를 압수수색 한거랑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일단 해킹처럼 특정 정보를 빼내려고 침투한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범죄여부를 가리겠다는 건데.

 

 

보안만 철저하게 관리하면,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는 아무 것도 열어 보지 못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설사 데이터베이스에 어찌어찌 접근 가능하다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128bit 암호화 하듯이 필드 자체를 암호화 해 놓으면 열어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않을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케이스 2012-05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물리적인 확보가 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어드민 권한도 콘솔접속 접속해서 얻을 수 있고, 영장이 있으면 업체관계자 한테 받을 수도 있죠.

128비트 암호화도 깰려면 깰 수 있다고 하죠. 어차피 암호화라는게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요. 디비암호화를 해도 키를 관리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요즘은 회계장부를 대부분 전산화 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덕분에 디지털 포렌직이 중요해졌죠.

사견입니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정말 어거지라고 봅니다. 제대로된 법적용도 힘든걸 뉴라이트에서 고발한거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법근거는 있지만 제대로 납득하긴 힘드네요.
     
안젤로 2012-05
아휴~ 또 놀랬어요
          
케이스 2012-05
하하 너무 자주 놀래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곽순현 2012-05
서버를 압수했다는 의미가... 하드웨어만 달랑들고 검찰로 Back했다는 뜻이아니고,
서버담당자, 서버담당업체, 관련문서, 웹서버소스/개발자 등도 홀라당 함께 검찰로 Back했다는 뜻일껍니다.
서정욱 2012-05
어쩐지... 저는 뉴스에 본체 들고 나오는 것만 보여서....

어쨋든 보안을 강화하고 백업을 잘 구축하면
문서를 못가져 가게 몸으로 막아 설 필요가 없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 가게 놔두고,
(가져가도 못 열어보니)
다른 백업본으로 정상 업무 가능하지 않을까?

라도 생각했었는데, 회계장부도 다 전산처리 한다는 걸 생각해 보니,
영장의 집행 자체가 하드웨어를 가져 오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관련 자료에 접근 가능 권한 일체에 대한 집행일꺼라 생각되네요.
케이스 2012-05
뉴스에서 보니 원래 검찰에서 필요자료만 복사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가져가게 문 밖에서 막고, 서버관리자는 도망가서 연락 두절이라 서버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AKs 2012-05
물리 서버만 확보되면, 윈도그든 리눅스든(어차피 둘 중 하나일 테니...)
어드민 패스 깨고 들어가는데 5분도 안걸립니다.
김상일 2012-05
검찰에서 과잉으로 하는거 같습니다.
쭌군 2012-05
물리적인 접근에서는 방도가 없죠.

Linux는 single모드로 들어가서 초기화,
Windows 계열도 live cd로 초기화 가능,
BIOS도 하드웨어적으로 초기화 가능.
서버/Rack 케이스 키도.. 1자 드라이버로.. 걍 뽀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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