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하네요
작년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하면서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중 병의원 은 지침서을 보니 백신S/W,방화벽설치,DB암호화 등이 있는것 같은데
대부분 백신S/W 설치하고 방화벽,DB암호화 설치가 않되어 있는데
방화벽하고 DB암호 법적으로 의무 사항 인가요?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몇천은 그냥 깨지는것 같은데
의무사항이면 이거 병의원 원장님들 곡소리 나겠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듭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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