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누구의 과실일까요?

신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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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신우섭 입니다.

 

 

7월 9일 정모가 인터넷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잊어버리고 지내다,

 

7월 17일 본인의 실수로 배송지 및 연락처 정보가 이사전 주소지가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판매자에 연락.

 

제품을 회수해 원배송지로 배송을 요청.

 

당시 배송담당 기사님은 연락처로 연락하였으나 고객부재로 인해,

 

배송요청사항의 내용(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대로 경비실에 두고 감

 

하루이틀 도 아니고 열흘 가까이 지나 물품은 경비실에서 찾을 수 없었고,

 

현제 살고있는 A씨가 제품회수 후 필요없어 폐기

 

택배기사는 고객부재 및 연락불가로 요청사항대로진행해 잘못이 없다고함.

 

 

이럴 경우 누구의 과실인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성투불패 2012-07
택배 기사 과실!! 주문자 없을시 대리자 인계시 확실한 합의나 서류 없으면 택배 기사 과실 아닌가요?
     
신우섭 2012-07
보관용 송장에 수취인 사인이 없으면 택배기사 과실입니다.

그러나

최초주문시 주문자가 입력을 잘못하여 발생한 일이니 주문자도 책임이 있어야 할것 같고,

본인의 물품이 아닌데 수령후 폐기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영진 2012-07
제품수령후 폐기는 엄연히 재물손괴아닌가요?
LovelyJubbly 2012-07
이거 참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택배기사가 사인을 안받고 물건을 준게 잘못이긴 배송요청 사항에 경비실에 두세요라고 요청하셨고
경비실에 두고 간거라 일단 가장 책임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제 살고 있는 분이 자기 물건이 아님에도 물건을 수령하고 임의 폐기했으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문잘못 하고 확인을 안한 책임도 있으니 100% 책임은 아니더라도 한 절반쯤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제연 2012-07
윗분들은 절반 말씀 하시는데 .. 이건 그냥 물건 주문 하신 분이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오히려 A씨가 자기 이름도 아닌데 전화 한번 안주고 폐기 했다니. A가 가장 괘씸하네요.
투시피유 2012-07
법은 모르겠지만 A씨 정말 문제입니다.

만약 더였다면 어땟을까 생각해봅니다
최소한 전화연락먼저 시도해보겠습니다.

전화연락마저 안된다면 일단 보관해야죠
최소한 한달정도는 보관후 그래도 정안되면
폐기 처분했다면 이해하겠으나

겨우 일주일 지났는데 자기 것도 아닌 물건을
멋대로 폐기처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양창권 2012-07
이건 이전 주소지에 사는 사람 잘못입니다.

일단 택배기사님은 수취인 확인을 받지 못했지만,
암묵적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수취인 부재 시에 경비실에 맡겨오는 게 관행이었다면,
택배기사님에게 과실을 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 명의로 온 것도 아닌 거 맞다면,
저런 경우 반송을 해야지 임의로 폐기하는 건 심각한 문제를 초례할 수도 있는데, 참 대책없는 사람이네요.

본인에게 오지 않은 것을 임의로 개봉해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폐기는 어떨 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유해서 임의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리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부모님 사시는 곳이 비슷한 일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인데, (아파트 이름 같고 차수만 다른 동이 두개 있음)
그것 때문에 다른 차수 아파트에 사는 집하고 아주 사이 안 좋습니다.
주로 부모님댁 우편이 그 집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빈번한데, 많이도 쳐먹었더군요.
음식물 선물 명절에 오는 거 꿀꺽한 게 배만 대여섯 상자 될 거 같다고 부모님이 추측하셨습니다.
뭐 고기 선물 이런 거는 말 할 것도 없을 거라고, 친한 지인들 중에 명절이면 꼭 선물 보내주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 어떤 해는 안 오고 넘어간 거 같은데, 보냈는 지 확인하기는 미안하니까 그 집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시다고 하시더군요.
새로운 주소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 많이 안 생기는 거 같기는 한데, 참 기분 더럽죠.

아, 그러고 보니 3년 전쯤 신우섭님이 이번에 당한 일과 동일한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요.
한번은 동생이 유럽 여행 간다고 인터파크에서 유로패스 국내에서 구매했는데,
보통 출력해서 주소 붙이던데, 아마 이게 발송이 많지 않으니 담당자가 보고 주소를 적었나 본데,
1차, 2차, 3차로 구분 돼 있는 주소를 차수를 안 쓰고 보내서(그러면 보통 해당 아파트 단지 1차는 1차라고 쓰질 않아서 1차로 가게 돼 있음) 그걸 가져갔더군요.
그 집에서 분명히 우리 집 가족 명단 거의 다 알고 있을텐데도,
덕분에 그 동 경비아저씨 난리 나고 동생은 찾으러 가봤더니 가져갔다는데, 그 집에선 모르겠다고 시치미 뚝 때고,
떠나기 2일 전이었는데, 인터파크에 연락해서 난리치고 했더니,
결국 인터파크 담당자가 경찰 대동하고 가서 뺐어 왔습니다.
뭐 자기네 온 거 아니라서 그냥 자기네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둥 뭐라는 둥 하여튼 그냥 도둑놈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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