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추천메일보내기] 특허관련 문의

매쓰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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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313)

특허번호 : 1020000002687

특허명: 전자상거래방법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Electronic Commerce method and electronic commercesystem thereof)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상세페이지 옆에 [추천메일보내기] 또는 [쪼르기] 등의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상품을 이메일로 지인에게 보내는 단수한 이메일 전송 시스템에 특허가 걸려 있네요.

보통 일반 쇼핑몰에 대부분 붙어 있는 기능입니다.

 

상기 특허가 침해 되어 240만원에 합의보고 사용안할래, 아니면 350만원 내고 계속 사용할래?

 

이러한 내용증명을 회사에서 받았는데..

 

이경우 상담받을수 있는곳이나 처리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미크로틱 2012-10
쇼핑몰 자체소스 사용인가요? 아니라면 해당 기능을 만든 쇼핑몰 소스 제작자의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특허에 대해 이미 알게 되었으니 더이상 사용은 안한다지만.. 직접 제작한 소스에 그 기능이 포함된게 아니라면..미필적 고의는 아닌지라 배상책임은 없는거라 생각됩니다..

저라면 합의 안봅니다. 물론 개발자나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옳은 일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 사용을 중지해라 라는 경고 없이 바로 합의?  이야기가 나오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내용증명의 내용이 문제군요.
     
매쓰TM 2012-10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동권 2012-10
접근 방법이야 특허로 헌팅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짓들이라....
청구항 내용을 보면 권리침해네요. [추천메일보내기] 또는 [쪼르기] 가..
2000년 이전에 비슷한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서 특허를 무효화 시키는 것 말고는.. 법적으로 해결봐야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국진이빵 2012-11
주조응님

글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똑같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기 원하시는데..
저의 연락처는 010-9190-9717  쇼핑몰  인터넷 팀장입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마감 날짜기 11월9일이네요,,, 법적으로 같이 대응이 가능하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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