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테러시 보험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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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니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앞범퍼우측을 차량후미로 추돌한 자욱이 선명한데요

현재 블랙박스는 어제 19시까지만 찍혀있습니다.(이후는 밧데리 전압강하로 촬영종료 된듯 싶습니다.)

19시까지의 영상에서는 기존주차되어있는 차량의 좌측으로 주차하는 영상까지 있구요

이후는 촬영영상이 없습니다.

출근할때 아파트 관리소가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나왔는데요

일단 찍혀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옆자리에 흰색아반테 XD차량(흰색의 긴번호판+지하주차장이라 번호식별은 불가능한상태)입니다.

만일, 여차저차해서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면 그냥 수리해야 할텐데요

이런 부분도 보험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한성택 2012-12
요즘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보유불명사고" 로 처리하시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원낙연 2012-12
우선 관리인들이 확인하기전이라면 딴소리하기 좋겠는데요..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라면 관할지역 파출소의 확인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스카이 2012-12
자차가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할겁니다.
조재현 2012-12
자차 가입되있으면 무조건 수리 가능하나 할증문제가 있는데
 뺑소니로 확인되서 경찰서에서 서류 나와서 제출하면  할증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열 2012-12
답변 감사합니다. 윗쪽에 문의 하나 더 달겠습니다. 다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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