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64번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주차테러 차량번호는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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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있던 저의 차량앞범퍼의 우측을 긁고, 연락처도 안남기고 그냥 가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출근할때니 오늘아침 08시 00분경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당한 우리차량의 블랙박스는 상시전원이 어제(26일) 19시경에 OFF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찍히 않았습니다.

 

13시경 아파트 관리실 CCTV녹화본에서 차량운전자와 성별 입은 옷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아서(지하주차장과 형광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저의 집의 다른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차량넘버는 확인했습니다.

대략 12월 21일부터 계속주차후 12월 27일(오늘이죠) 아침 6시 30분경 나간걸로 보입니다.

같은아파트 같은동 다른라인사는 사람입니다.

CCTV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검정코드에 검정털모자를 쓴 여성운전자입니다.

(하필 CCTV가 추돌한 반대편에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저의 차량 우측에 주차하고 있던 아반테XD차량이 좌측으로 꺽어 나오면서 잠시 멈칫한후

차량운전자(검정코드에 검정털모자를 쓴 여성운전자)가 나와서, 15초내외로 차량주변을 살핀후

다시 탑승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진후 다시 내려서 주변만 살피고(주변에 누가 있는지만 확인만 한듯)

그냥 나가 버립니다.

 

오늘 그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인 긁고 지나갈 당시의 cctv정황동영상만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로 뭔가 해결이 될까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AKs 2012-12
그정도면 정황이 아니라 사고동영상으로 판단해도 될 정도입니다.
해당 차량에 긁힌 자국까지 확인되면 끝입니다.
좋은말로 해 보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접수 하시면 깔끔하게 해결 됩니다.
김상일 2012-12
그냥 경찰가자고 하면 될거같습니다. 어차피 그쪽차도 긁혀있을거고.
LovelyJubbly 2012-12
상대가 박박 우기면 곤란해도 그 정도 증거 있으면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상대가 안했다고 빡빡우기고 긁힌 자국도 이미 자가 수리해 완료해서 증거가 불 충분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정도까지는 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하면 2012-12
혼자 가는것은 반대 입니다.
이런 저런 말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가세요..
제일 좋습니다.
milyman 2012-12
저도 오원택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합의의 여지도 있고....
같은 동네 사는데 신고부터 하면 좀 껄끄럽습니다.
저도 얼마전 같은 골목 아저씨 차를 긁었는데 그냥 보험처리 해드렸습니다.
퇴근하다 가끔씩 만나는데 저는 별 느낌 없지만
그분은 절 부담(?)스러워 하시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담 적은쪽으로 해결보시는데 좋지 않을까싶어요...
윤치열님이 많이 봐주신 것이다...라는 이미지 남길수 있도록요.
monan 2012-12
과학 수사대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CCTV찍혔으니 원만히 해결 보실건가요?
아니면 그냥 뺑소니 형사고발 할까요?
물어보세요.
발뺌하시면 일단 뺑소니 신고 하시고.
CCTV나 블박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윤치열 201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CCTV 및 다른차량의 블랙박스자료 부분 이야기 하고,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알고도 그냥 간듯 싶습니다.
다음주즘 수리하러 갈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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