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가 기억이 안나서 문의 드립니다

이갑부   
   조회 14334   추천 0    

핸드폰으로 작성하니 제목쓰기도 벅차네요 흑흑

기억이 안나는 답이 두가지 입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기억이 안납니다

컴 키자니 너무 멀리 있어서 폰으로 작성해봅니다


첫번째는 하드웨어 관련하여 예를 들어 납품 견적시에

클라이언트가 결정된 견적을 더 낮은 단가로 타사에서 치고

들어가지 못하게 벤더에서 막는걸 말하는건데 이렇게 하면

타사에 더 낮은가격에 발주가 안되게 하는..  암튼 그런

용어이고

두번째는 소프트웨어 관련인데

수많은 판매 채널중 선영업권자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계발사측의 디비에 등록후에 견적을 내었을경우

선영업권자를 보호하기위해 타 채널에 판매를 금지 시키는

그런건데


둘다 갑자기 기억이 안납니다

어쩌다가 제 머리가 이리 녹슨건지 흑흑

아시는분들 답좀 부탁드립니다

답답해서 잠이 안오네요
얻은 많큼 잃고 잃는 만큼 얻는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이해하면 2013-04
써티 라고 하자 읺나요?
선영업보호 신청 이라기도 하구요.
     
이갑부 2013-04
아 맞습니다 써티,,,  이제 생각이 나네요 자주쓰는 용어가 아니라 생각이 안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 2013-04
1. 독소조항 이라고 하면 알아듣더군요.
2. 저희 쪽에서는 사이트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이갑부 2013-04
써티를 독소조항이라고도 하는군요,,  또 하나 알았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이트프로젝션 외에
다른용어였는데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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