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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1년마다 적금하고 있는데
증여세 면제사유가 미성년은 15백만원까지, 성년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초과되면 증여세 10%에 부과되고
집까지 양도하면 거래가격에 취득세,증여세,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하네요.
상속세의 면제는 5억원까지 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분양할 아파트를 자식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대선때 생각납니다.
어떤후보는 아파트 다운가격, 거래가격사기?,
지나간 얘기이고
또,
미국시민자격이 있는데도 국내에서 장관이 되려면
전향해서 그동안 많은 세금을 내야하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미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 그런세상이 있지 않을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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