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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한통의 법무법인으로 부터의 안내문? 이 날아 왔네요.
제가 제작 운영중인 한개의 사이트가
한서체와 태서체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사이트를 제작하면서
한서체와 태서체를 쓴적도 없는데 말이죠.
혹시 하고 확인해 보니
기본 폰트는 나눔고딕, 만일 폰트가 없을때는 당연히 시스템 기본 폰트를 적용 시키게 되는
웹사이트고요
그러니 대부분은 디폴트 폰트인 굴림이나 고딕체를 사용하것만
이놈의 법무 법인이 기본 폰트가
태서체와 한서체를 사용하는지 그걸 캡쳐해서 보냈더라고요.
물론 이런 경우 무시해도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대체 하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렇게 잘못된 공문을 보내서
사람을 놀라게 한것에 대해서
협박으로 인한 소장을 보낼수도 있는건가요?
법에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친하지 않다보니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체 해야 하는지 굼금합니다.
ps.
이런 저작권 문제가 있을가봐
예전부터 홈페이지 제작시에는 가급적 웹폰트와 유료 폰트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일을 처음 격다보니 황당하면서도 홈페이지 전체를 이미지까지 다해서
폰트 확인하느라고 2-3일은 보낸거 같네요.
돈에 혈안이 된 ****!!!
모든 법무 법인이 다 이런건 아니겠죠?
제대로 확인도 않해보고 어리버리하게 공문을 날리는건 분명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 by inore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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