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공개된 버젼은 'GPL v2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표기하구요.
상업적으로 이용 금지가 된 버젼은 '기타 라이센스'로 표기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라이센스 구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야 라이센스 구입을 명시하여 판단하기 쉬운데...
문제는 'GPL v2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표기만 해놓고 영리적 사용에 관해 명시가 안된 경우인데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작자의 카피라이터만 훼손시키지 않으면 GPL v2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상업적인 홈페이지에서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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