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 라는 건물 1층에 주차 공간 4대 분량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원래 건물을 지을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1층에 그리 만들어 놓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공간이 내부라서 상가 임대로 내놓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원래 건물 용도가 상가라서 도저히 바꿀수 없는지요
2. 만약 a 라는 건물 바로 옆에 주차 공간 땅을 확보하면 토지 합병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고 기존 건물안에 주차장을 상가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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