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합의금에 대한 룰이 있는지요?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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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조카가 동급생을 때려서 문제가 생겼네요. 

교내에서 열린 학폭(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강제전학 까지는 나오지 않고 위탁교육을 이수하라는 수준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답니다.

피해자 학생은 2주 진단이 나왔답니다. 팔이랑 몸에 멍자국이 있고 옷이 흙투성이 였다네요.

일방적으로 줘 패버린 것이라 벌도 받고 반성을 하겠지요.

피해자쪽에 치료비랑 합의금 같은 것을 상의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피해자쪽 어머님이 꽤 야릇한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하며, 예전에 강남에서 좀 살았다고 하며 사업이 망하여 요즘 사는게 그렇다고 하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네요.

혹, 터무니 없는 합의를 요구할까 걱정이라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일반 적인 참고나 예 같은 것이 있나요?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선규 2013-11
전치 2주 진단서 사본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다른 병원 가서 뻥튀기 시킬 수도 있으니...

경찰에서 학생을 구속 시킬리도 없고
전치 2주면 별로 다친 것도 없고
학생이 아니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이고
임의대로 정신과 치료 받았다면 민사로 받아내야 하는데
소송할리도 없겠지만 해봤자 합의금 뜯어내려고 불필요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거 아니냐고 맞받아치면 됩니다

그냥 적당한 치료비 선에서 합의 보던지 그 이상은 안된다고 딱 못박아 말하시는게 좋을 듯...
박성만 2013-11
2주 진단서 나왔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중복 진단서도 안되는 거구요 (뭐 단서 조항에 재진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 정도면 별로 나올 게 없겠네요

대신 상해 진단은 모든 검사가 비보험이라 혹 CT 나 그런 검사하면 비용이 상당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라 이건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듯 하네요

내용 보니 팔 다리 정도 검사했을 듯 한데 x-ray 정도 찍었겠네요)

기본이 2주 입니다

괜히 뭐 받아내려고 그런 소리 하는 듯 한데

2주면 치료비도 뻔합니다

터무니 없는 요구하면 법 대로 해야죠

딱 잘라서 끊으세요
안형곤 2013-11
전치2주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악수하고 진단서 끊어도 전치2주입니다.

전에 보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언쟁중 볼펜으로 머리 살짝 밀었다고 전치2주 나왔고... 50만원에 합의봤다고 하더군요..(돈준사람이 돈주고 기분나쁘다고 할만큼 많이 준거랍니다 - 여자라서 그만큼 줬다네요)

진단서가 무기는 아닙니다.

어이없는 금액 이야기하시면...... 그걸로 역으로 경찰에게 이야기하세요.
비어라오 2013-11
머 보니 집단구타나 왕따같은거는 아닌거 같고 학교처벌수위를 보아하니
주당 50정도 생각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정신과 치료부분은 제가 우울증 불면증등으로 6년동안 병원다녀봐서 아는데
생각 안하셔도 될꺼같습니다. 스트레스장애 같은 진단을 정신과에서 쉽게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정상인데 미친척하거나 공포심이 생긴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이런부분은 상담과 질문작성을 하는데
질문작성의 신뢰도라는게 있습니다. 자기가 우울하다고 가정하고 질문작성을 한다해도 비슷한 유형의 질문패턴
등으로 신뢰도가 나타납니다.)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원하신다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 재판을 진행하셔도
피해자의 나이나 사건 성격으로 볼때 훈방이나 봉사활동 수준으로 끝날꺼 같습니다.
     
비어라오 2013-11
물론 상대방이 지나친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할때의 얘기이구요... 적정선에서 합의를 유도하시는게 현명할꺼 같습니다
김병철 2013-11
두 가지 입니다.

원칙 입니다.

피해자 부모님을 면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은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민사상 합의는
피해 일체 입니다.

병원비 및 부대비용 입니다.

형사상 합의는
처벌에 대한 경감 입니다.

기소 중지나 입건에 대한 선처 입니다.

전치 2주는 입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입건 사항도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하시고
합의하십시요.
박동권 2013-11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피해자 부모님과 만난다고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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