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690127 |
25 |
2015-12
1690127
1 백메가
|
|
[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4) |
정은준1 |
2014-05 |
5155732 |
0 |
2014-05
5155732
1 정은준1
|
14205 |
옵테론 140질문 드립니다 (5) |
이학현 |
2003-10 |
9681 |
7 |
2003-10
9681
1 이학현
|
14204 |
AMD CPU idle시 소비전력? (6) |
황혼을향해 |
2011-02 |
9682 |
0 |
2011-02
9682
1 황혼을향해
|
14203 |
초보 스카시 레이드 구성질문입니다. |
장병욱 |
2003-07 |
9683 |
13 |
2003-07
9683
1 장병욱
|
14202 |
바이오스 PCI 설정중에 SR-IOV 질문합니다 (3) |
전진 |
2020-08 |
9683 |
0 |
2020-08
9683
1 전진
|
14201 |
재부팅 없이 컴퓨터 가동가능한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27) |
정명훈 |
2011-11 |
9683 |
0 |
2011-11
9683
1 정명훈
|
14200 |
hp 정품 스마트 메모리와 일반 메모리의 차이? (7) |
Dreamer |
2014-08 |
9684 |
0 |
2014-08
9684
1 Dreamer
|
14199 |
Micronics사의 Helios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
주준한 |
2003-10 |
9684 |
67 |
2003-10
9684
1 주준한
|
14198 |
오라클 버츄어박스..이거 사용할만한가요? (7) |
예관신규식 |
2010-07 |
9684 |
0 |
2010-07
9684
1 예관신규식
|
14197 |
[질문] 맥킨토시 G4, G5중 어느것이 나은지 알려주세요. (8) |
김연용 |
2003-07 |
9684 |
5 |
2003-07
9684
1 김연용
|
14196 |
softimage XSI 3.5.1 질문입니다. (1) |
박재석 |
2004-01 |
9684 |
56 |
2004-01
9684
1 박재석
|
14195 |
Promisc SX4000 문의? (4) |
김용수 |
2003-09 |
9685 |
22 |
2003-09
9685
1 김용수
|
14194 |
넷서버 케이스 질문입니다. (3) |
김지성 |
2003-10 |
9685 |
23 |
2003-10
9685
1 김지성
|
14193 |
보드 선택! 여러분들은 저라면 어떤걸 하시겠습니까 (4) |
정힘찬 |
2003-07 |
9685 |
7 |
2003-07
9685
1 정힘찬
|
14192 |
10명 이하 소규모 NAS를 만들어 볼까해요. (8) |
유하 |
2013-03 |
9685 |
0 |
2013-03
9685
1 유하
|
14191 |
promise fasttrak tx2 raid 카드.. 하드 몇개까지 달 수 있나요? (1) |
김지훈 |
2003-07 |
9686 |
10 |
2003-07
9686
1 김지훈
|
14190 |
가상머신 40대를 6대 서버에 나눠서 돌리는데요 (9) |
지니보이 |
2010-11 |
9686 |
0 |
2010-11
9686
1 지니보이
|
14189 |
다시 윈도우2000 종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 |
이성중 |
2003-12 |
9686 |
91 |
2003-12
9686
1 이성중
|
14188 |
핫스왑이란 무엇인가요? (6) |
최안진 |
2004-06 |
9687 |
4 |
2004-06
9687
1 최안진
|
14187 |
ASC-39320R 과 ASC-29320R 의 차이점? (3) |
김현민 |
2003-10 |
9687 |
5 |
2003-10
9687
1 김현민
|
14186 |
서버케이스 추천 부탁합니다. (5) |
손재훈 |
2004-03 |
9687 |
15 |
2004-03
9687
1 손재훈
|
나중에 다른 병원 가서 뻥튀기 시킬 수도 있으니...
경찰에서 학생을 구속 시킬리도 없고
전치 2주면 별로 다친 것도 없고
학생이 아니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이고
임의대로 정신과 치료 받았다면 민사로 받아내야 하는데
소송할리도 없겠지만 해봤자 합의금 뜯어내려고 불필요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거 아니냐고 맞받아치면 됩니다
그냥 적당한 치료비 선에서 합의 보던지 그 이상은 안된다고 딱 못박아 말하시는게 좋을 듯...
중복 진단서도 안되는 거구요 (뭐 단서 조항에 재진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 정도면 별로 나올 게 없겠네요
대신 상해 진단은 모든 검사가 비보험이라 혹 CT 나 그런 검사하면 비용이 상당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라 이건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듯 하네요
내용 보니 팔 다리 정도 검사했을 듯 한데 x-ray 정도 찍었겠네요)
기본이 2주 입니다
괜히 뭐 받아내려고 그런 소리 하는 듯 한데
2주면 치료비도 뻔합니다
터무니 없는 요구하면 법 대로 해야죠
딱 잘라서 끊으세요
악수하고 진단서 끊어도 전치2주입니다.
전에 보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언쟁중 볼펜으로 머리 살짝 밀었다고 전치2주 나왔고... 50만원에 합의봤다고 하더군요..(돈준사람이 돈주고 기분나쁘다고 할만큼 많이 준거랍니다 - 여자라서 그만큼 줬다네요)
진단서가 무기는 아닙니다.
어이없는 금액 이야기하시면...... 그걸로 역으로 경찰에게 이야기하세요.
주당 50정도 생각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정신과 치료부분은 제가 우울증 불면증등으로 6년동안 병원다녀봐서 아는데
생각 안하셔도 될꺼같습니다. 스트레스장애 같은 진단을 정신과에서 쉽게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정상인데 미친척하거나 공포심이 생긴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이런부분은 상담과 질문작성을 하는데
질문작성의 신뢰도라는게 있습니다. 자기가 우울하다고 가정하고 질문작성을 한다해도 비슷한 유형의 질문패턴
등으로 신뢰도가 나타납니다.)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원하신다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 재판을 진행하셔도
피해자의 나이나 사건 성격으로 볼때 훈방이나 봉사활동 수준으로 끝날꺼 같습니다.
원칙 입니다.
피해자 부모님을 면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은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민사상 합의는
피해 일체 입니다.
병원비 및 부대비용 입니다.
형사상 합의는
처벌에 대한 경감 입니다.
기소 중지나 입건에 대한 선처 입니다.
전치 2주는 입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입건 사항도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하시고
합의하십시요.
내일 피해자 부모님과 만난다고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