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부주의에 의한 택배사고 파손에 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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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 장터에서 오디오 제품을 구매하다가 판매자의 포장 부주의에 의한
 
택배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박스에 제품을 낑궈넣다시피 포장해놓구선 택배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요구했구요.
 
반품 환불건으로 전화하였으나 수신 안하고 문자메세지는 몇마디 자기는 책임없다는 식으로
 
더이상 연락이 안됨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없네요.
 
일단 배송사고로 택배사에 문의중인데 일단 포장 부주의에 판매자측이 면책조항 우겨서 판매했을경우
 
택배사도 면책대상이 될것이구요.
 
판매자를 고소하려 사이버상 신청했더니 이것이 또 우체국이라 미래창조과학부에 할당되어버려서 결굴 배송문제로
 
유야무야될것 같구요.
 
또 소비자원에 문의글 남기니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만 담당한다고 법률공단에 알아보라는 상황입니다.
 
답답하네요.
 
사건 해결을 위한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사랑이 2013-12
이럴경우 정말 짜증 나겠는데요.  혹시 원래 고장난거 보낸것은 아닐까요?
     
아 게시글에는 언급 없는 부속품 부재도 있습니다. 리모콘 베터리 뚜껑이 아예 없습니다. 이건 파손이 아니라 누락이네요.
김동수P 2013-12
연락 안되면, 어차피 판매자 연락처랑 주소(택배에 써있겠죠) 에 긴 이야기 하지 말고 물건 선불로 보내고(착불이면 수취거부할수있으니..)
내용증명 보내셔서 돈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건 포장부터 내용물 빠진거까지 다 적으세요. 반품택배비도 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돈 보내는 기일 적으시고, 기일내 입금 없을시 민사 소송 한다고 하시구요....

택배 관련해서 보상은 받는사람은 신경쓸 필요 없구요, 무조건 보낸사람이 택배사랑 알아서 협의해야 합니다.
(부서진거만 사진찍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는게 법적 효력은 그닥이지만, 심리적 압박 주는 효과는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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