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시 자가사용목적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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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이라면 전파인증에 사업자통관비가 추가로 더 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자라도 자가사용목적이면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절차로 진행해보신분 계시나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미크로틱 2013-12
사업자라 하더라도 샘플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수량은 3개 이하든가 그렇던데요..참 가격도 요소중 하나.
     
박문형 2013-12
샘플은 최대 5개로 알고 있으며
(샘플은 나중에 계속 보관을 하던지, 파기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사전 통관후 KCC인증은 샘플 수입후 2달 이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준 2013-12
아래 항목이 나오네요.

http://rra.go.kr/approval/process/about.jsp

전파인증 면제가 중요한거니까요. 자세한건 민원 넣어보세요.
안형곤 2013-12
그럴거 같으면 관세사 수수료 안내는 사업자 대표의 개인통관도 가능할텐데요.....

중요한건 수량일거 같습니다.

샘플이면 샘플에 맞는 수량을.....

자가사용이면 1개면 되겠네요^^
김동식 2013-12
자가사용 목적이 1개 라는게 좀 이상해요..

사실 집안 네트웍을 10G로 갈아 업으려고 해도 최소한 4개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3개를 얘기하죠...
난 자가사용 4개하고 자가수리용으로 1개가 있어야 하는데...
(서버 2대, 나스 2대)
     
한원준 2013-12
미인증 기기 사용은 기본적으로 규제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델당 1개만 인증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 내고. 제품 개발한다고 여러개 수입하고 쓰면 될일이긴 합니다만. 재판매하면 위법이 됩니다.

인증기기 쓰면 신경쓸일 아닙니다. 인증기기 수입은 관계 없습니다.
     
노리 2013-12
보편적으로 볼때가 자가 사용의 경우입니다.

특수 목적이나
특수의 경우로 나는 이렇게 사용하지만
나 개인을 위해 사용한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맞지 안으므로 참고하시길......

즉...
자가사용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할때의 기준입니다.
악땅 2013-12
전파인증은
1. 기존에 전파인증되어 판매중인 상품은 상관없습니다.
2. 국내 전파인증이 안되어있는 제품은 개인목적으로 무조건 1회에 1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개가 필요하시면 가족 명의로 따로 들여오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기준으로 합니다.
3. 전파인증 안되어있는것을 2개이상 들여오시면 선택은 전파인증 받거나(비용 많이 발생),
    폐기해야합니다(이것도 폐기비용 발생)
결론은 여러개가 필요하시면 주문을 각기 따로 하셔서 가족이나 지인명의로 들여오시면 됩니다.

관부세는 갯수가 몇개이던 150달러(선편요금 포함) 미만은 면세, 이상은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안형곤 2013-12
150달러가 아니구요.. 15만원입니다.
(기준금액은 관세청에서 주단위로 고시하는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 책정기준은 HS 코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품가격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선편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20만원 이상 물품의 경우 실제 납부한 국제운송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원준 2013-12
정상님. 간이통관기준 금액은 과세환율 기준으로 송료포함 15만원 이하 입니다. ^^
     
악땅 2013-12
아.. 또 제가 150달러라고 썼군요... 하루이틀도 아닌데 또 헤깔렸습니다. ^^
한원준님 말씀대로 과세기준금액 (C.I.F Value)이 15만원 이하면 관부과세를 안 내도 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동식 2013-12
그렇군요..
자가사용 1개 라는게 전파인증으로 1개만 가능 하다는 얘기군요..

전파인증 받은 제품은 수량에 상관없이 들여올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자가사용 목적 입니다.

여러번에 걸처서 들여오는것 보다 한번에 여러게 들여 오는게 귀찮이즘이 덜해서요..
     
악땅 2013-12
국내 판매중이고 전파인증 된 제품은 여러개 들여오실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땜에 나눠 들여오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안형곤 2013-12
참..... 묶음배송은 합법이지만.... 나눔배송은 불법입니다.

여기서... 나눔배송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A라는 쇼핑몰에서... $100 물품을 3개를 주문번호 1개로 한번에 $300 결제를 하고..... 한국으로 반입시 $100 로 3개로 다른사람의 명의로 반입하면 불법입니다.

A라는 쇼핑몰에서.... $100짜리 제품을 3회에 걸쳐서 $300 결제를 하되, 일정 시간차이를 두고 구매를 하여 인천세관에 같은날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합법입니다.
               
악땅 2013-12
제대로된 배대지에선 어차피 나눔배송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처음.주문때부터 따로주문하셔야합니다.
오더넘버가 달라야합니다.
     
한원준 2013-12
정상님 말씀대로 국내전파인증 받은 제품은 통관할수 있습니다.

다음 관문은 통관시 세금문제. 세테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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