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평수가 조금 더 큰 아파트로 갈아탈 생각인데....
구입하는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할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소득이 없구요.
이경우 납부한 이자와 원금이 근로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입할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한시적 1가구 2주택이지만 기존 아파트는 매매할 예정입니다.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1. 만약 안된다면 공동명의로 했을때는 가능할까요?
2. 이도저도 안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인데 제명의로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참고로 수입은 저밖에 없으며 세대주는 본인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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