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근무하시는 빌딩내에 1층 입구에 대기업 ssm마켓이 입점해 있습니다.
2층에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들어오는 인테리어를 하다가
건물 관리자가 실수로 그만 2층 전체전원을 내려버렸답니다.
(영업장인 1층과 나머지층은 정상 송전중이였습니다.)
2층 건물 창고같은 구석 한켠에 MDF실이 있는데 예전건물이라 전원패널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2층 배전판에 같이 맞물려 있는걸 전기관리자가 몰랐었나 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본건물 옥상에 3사 휴대폰 기지국이 있어 정전이 되자
KT,LGU,에서 십여분후쯤 정전신호가 떴다고 원인파악차 전화가 왔답니다.
휴대폰 기지국 장비들엔 UPS 장비가 붙어있어 정전에 30분~1시간정도 대비가능하지만
정전싸인이 뜨면 의무적으로 건물관리자에게 전화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전후 20~30분후 다시 전기관리자가 차단기를 올리면서 전원이 다시 공급되었습니다.
2층 MDF실 정전으로 1층 ssm마트에서 사용중인 KT전용회선망이 떨어져서
약20~30분가량 통신장애로 포스사용이 불가하여 영업에 손실을 입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건물주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는데 이럴땐 꼼짝없이 저희쪽에서 몽땅 독박을 써야 하는건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나 회선관리업체인 KT에게는 1%의 과실책임도 없어서
그걸알고 ssm측에서 건물관리자측에게 책임을 묻는것 일까요?
P/S: 건물관리자측에서 책임이 큰것 같아 책임을 지려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건과 관련없이 이런쪽으로 관심이 많고 기본상식적로 궁금한 것이
물론 가정과 상업용 빌딩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2년이내 신축)는 아파트 단지내 전체 정전이 몇번씩(정전시간 30분~2시간가량) 있었는데
정전이 되자 아파트 자체 비상발전기(정전후 소방 및 엘리베이터 필수 전원만 유지)가 가동되기도 전에
가정내 자체보유한 UPS로 모뎀과 공유기 전원이 유지되니 정전후에도
한시간 넘게 인터넷망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그건 아파트 건물내 MDF실에 통신사에서 비상시 UPS를 구비해 놓았기에 정전시에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던 걸까요?
요약
1. 건물 전기관리자가 실수로 MDF실이 있는 2층 전체전원을 내렸다. (1층 마트가 위치한 곳에는 정전이 발생하지않음)
원인은 2층 신규 인테리어 전기공사 문제로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MDF실과 배전판이 함께 물려있는지 몰랐다.
위의 정전으로 MDF실에 전기가 나갔고 30여분정도 KT전용회선망이 나가 1층 ssm마트 포스단말의 계산이
불가하여 건물관리자 및 건물주에게 1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한다.
이럴땐 망관리 주체인 KT의 책임은 없고 실제 원인제공자인 건물주가 모든 책임을 저야 하는것인지요?
(P/S: 건물관리자측에서 책임이 큰것 같아 책임을 지려 하고는 있습니다.)
2. 2천세대이상의 대규모 신축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슨사정인지 1년에 정전이 몇번씩 그리고 몇십분에서 몇시간가량 종종되곤 하는데
정전과 동시에 집에 보유한 UPS가 통신사 모뎀과 공유기의 전원을 보상해주어
가정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아파트 MDF실 자체내에 통신사 UPS가 가동되어 사용이 가능한것 인지요?
아파트 전체가 정전되면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기 몇분전까지 엘리베이터건 소방 비상등이건
모든것이 전부 암흑 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통신사 상관없이 정전동시에 가족들 휴대폰을 보면 통화권 이탈이거나 전파가 약한걸 보면
중계기나 기지국은 UPS가 없는것처럼 느껴지는데 맞는것 일까요?
보통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건물내 통신실엔(서버룸제외) UPS장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요?
신기한게 유선통신망은 전원이 나가도 가정내 UPS로 확인결과 유선 인터넷이 잘되었는데
이동전화 기지국망은 정전이 되자마자 통화권이탈이나 신호가 약해 근처 다른망을 잡는다면
아파트 무선 기지국망엔 UPS설비가 안되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2번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사견으로 여쭤봅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UPS의 설치 의무가 있느냐? 로 보입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과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한 경우라면 장비 내부에 UPS 기능이 내장된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 외에는 서비스상의 문제를 위해서 자발적인 UPS 설치를 하는 것이지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 기지국은 UPS가 없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시설의 통신망 관리함에는 UPS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의적인 관리 서비스 차원입니다.
SSM이라면 냉장고 등이 있는데,
정전으로 인해 그곳의 제품손상이 예상된다고 이슈를 제기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구요.
SSM의 경우 일 매출이 통상 700-1,300만원 정도인데,
30분 정전에 100만원은 좀 과한 것 같고
건물주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다음에 월세를 올려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SSM은 이사 못갑니다.
폐업을 하면 폐업을 했지. 옆집으로만 가도 대박 난리나거든요.
SSM하는 분이 경험이 없는 초짜 같은데, 통상적인 세입자라면 절대 그런 요구 안합니다.
건물주에게 이번건으로 인한 손해가 있으니, 다음해에는 월세 고정합시다... 뭐 그렇게 하죠.
100을 관리비에서 차감해주고 다음 기일에 월세를 20만원씩 더 올리고 관리비도 빡세게 청구하면 됩니다.
단 근거를 제시하시고 세금계산서 혹은 기타 부대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포스기기가 안됐을때 어떤 조치를 했냐도 문제가 되겠죠
망관리자는 따로 전기료를 부담을 하고 장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정 주시기 뭐하시면 민사 가자고 하면 됩니다. 대신 사이는 안좋아지겠죠.
결론 부담은 질수 밖에 없지만 어떻게 물어주는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통신사 약관에 보시면 재해나 기타 문제로 통신망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적혀있을껍니다.
2. 유선장비는 UPS를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최소 30분정전에 대비해서 UPS를 설치합니다.
무선장비는 대충 메인기지국과 분기망이 있는데 단지내에 메인기지국은 UPS나 기타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분기망은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발전기 연동 판넬에서 전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죽었다 살아납니다.
중요한 회선은 따로 백업회선을 둬야죠..
물어주고 다음 계약시 mdf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 조정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전기설비쪽의 비용증가로 인한 인상분이라고...
임대료는 괘심죄 감안해서 다음주기에 올리구요.
그걸 가지고, 보상 주장하는 것에 대해 관리비 등의 문제로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박중석님이 반대 경우로 글을 올렸을 때, 동일한 의견이 달릴지는 의문입니다.
보상이 적절한 것인지는 전날 동 시간대의 매출이나 , 직전 시간대의 매출을 따져, 순익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출하고, 순익하고는 통상손해에 대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순익 정도해서 보상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며, 현금 지출이 곤란하다면, 관리비 조정 등을 통해 보존해 주는 것도 좋은 방편일 듯 싶습니다.
이건은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것이죠.
고의성이 없이 업무상의 실수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줬는데,
건물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건물관리자를 해고하라고 요구한 것과 같고
만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원을 내린 사람인 건물관리자가 해야 할 겁니다.
보상금의 출처가 건물주가 아닌 관리자가 될 것을 알면서 백만원을 건물주에게 요구한 것은 지나치고
건물주는 이번 건으로 단돈 100원도 보상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주가 그렇습니다)
건물관리자를 해고하지 않고 건물주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관리비와 월세를 올리는 것 밖에 없는데
독한 건물주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선량한 건물주라면 조금 고민한 후에 그럴 겁니다.
만일 반대의 입장에서 조언을 구했다면,
피해보상이니 뭐니 그런 것은 하지말고
관리담당자들과 정전 건을 계기로 더 좋은 관계를 가지는 기회로 만들라고 했을 겁니다.
주차부터 쓰레기, 전기 등등 세입자로써 아쉬운 점이 많을 때, 그분들이 기꺼이 나서줄 것이기 때문이죠.
백만원 때문에,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일자리가 깨지지 않도록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
건물주는 이렇게 말하고 끝냅니다.
" 박소장이 알아서해. 나 귀챦게 하지말고. 전화 오게도 하지말고. 다시 이런 일로 전화오면 당신 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