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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계단 설치 문제로   법령을 읽었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2층인데   벽을 뚫어서    피난계단을 내려고 합니다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1.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말이  or 뜻인가요 ?
   노대를 통해서 연결하면 끝이다 ,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 다음 항목의 내용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2. 노대(발코니) 는    사이즈 규격이 있는건지요


항상 좋은 답변들 주시는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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