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5251120 |
0 |
2014-05
5251120
1 정은준1
|
|
(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776194 |
25 |
2015-12
1776194
1 백메가
|
49148 |
해외 구매 도움 요청드립니다. (2) |
투머프 |
2014-02 |
6656 |
0 |
2014-02
6656
1 투머프
|
49147 |
TV 아파트에서 나오는 안테나.. (7) |
이지포토 |
2014-02 |
8488 |
0 |
2014-02
8488
1 이지포토
|
49146 |
오래된 컴퓨터 질문입니다. (23) |
신성공 |
2014-02 |
8610 |
0 |
2014-02
8610
1 신성공
|
49145 |
MicroServer Gen8에 일반 메모리를 장착해도 되는건가요?. (5) |
송진현 |
2014-02 |
6477 |
0 |
2014-02
6477
1 송진현
|
49144 |
windows7 쓸때 C드라이브의 남는 공간 비율이? (1) |
방o효o문 |
2014-02 |
6197 |
0 |
2014-02
6197
1 방o효o문
|
49143 |
리눅스용 팀뷰어 써보신분 계신지요? (4) |
이지포토 |
2014-02 |
7020 |
0 |
2014-02
7020
1 이지포토
|
49142 |
raid 5 사용할 하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8) |
김현린 |
2014-02 |
5921 |
0 |
2014-02
5921
1 김현린
|
49141 |
티피-링크(tp-link) 공유기 어떤가요? (6) |
개백수28호 |
2014-02 |
14204 |
0 |
2014-02
14204
1 개백수28호
|
49140 |
UPS 호환 배터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 |
HEUo김용민 |
2014-02 |
8766 |
0 |
2014-02
8766
1 HEUo김용민
|
49139 |
음악 계속 듣기 (6) |
아름다운노을 |
2014-02 |
11644 |
0 |
2014-02
11644
1 아름다운노을
|
49138 |
CPU 소모 전력 질문입니다. L5639와 X5650이 있다면 (1) |
장성필 |
2014-02 |
13223 |
0 |
2014-02
13223
1 장성필
|
49137 |
랜카드에 따라서 인터넷 속도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7) |
배고프고가… |
2014-02 |
9921 |
0 |
2014-02
9921
1 배고프고가…
|
49136 |
갤노트1 와이파이가 너무 약하게 잡힙니다. (3) |
병맛폰 |
2014-02 |
8684 |
0 |
2014-02
8684
1 병맛폰
|
49135 |
배대지 미국내의 주소 선택 (7) |
손갑빈 |
2014-02 |
7776 |
0 |
2014-02
7776
1 손갑빈
|
49134 |
윈도우체험지수 (7) |
이지포토 |
2014-02 |
5062 |
0 |
2014-02
5062
1 이지포토
|
49133 |
로지텍 무선키보드 블루투스 동글... |
이해찬 |
2014-02 |
6235 |
0 |
2014-02
6235
1 이해찬
|
49132 |
휴대폰 보조금을 왜 나라에서 규제해요? (8) |
김황중 |
2014-02 |
4510 |
0 |
2014-02
4510
1 김황중
|
49131 |
[해결] ESXi에 연결된 아답텍 maxView Storage Manager 지원 카드에 대해 질문드립니… (1) |
HEUo김용민 |
2014-02 |
4194 |
0 |
2014-02
4194
1 HEUo김용민
|
49130 |
네트워크 연결 이렇게 사용이 가능 할까요? (11) |
SpringValley |
2014-02 |
4552 |
0 |
2014-02
4552
1 SpringValley
|
49129 |
기사에 단어 링크 팝업 제거? (내용참조) (2) |
참세상맹글기 |
2014-02 |
3974 |
0 |
2014-02
3974
1 참세상맹글기
|
매수자의 편의에 의해 입주를 당긴 것이므로
기존 건물주의 주장이 무리는 아니며...
3월 월세의 반을 주고 잔금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기존 주인의 주장에 의해 잔금일을 당긴 것이라면
기존 주인은 3월달의 월세에 대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조정했어야지...좀...
기존 건물주의 3월 월세에 대한 주장은 할수 없는거겠죠?
조정은 가능하지만 상호간에 어느정도 합의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기존건물주가 3월말에 입주합시다. 계약서대로.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을 사유로 계약해지는 하기 어렵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매수자쪽에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날아가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3월 월세의 반이면...
나름 무난한 제안인 것 같은데
나이드신 분들은 내가 들어갔는데 생각하시기에 답이 잘 안나옵니다.
특약은 특약일 뿐.
특약 변경을 주장했던 주체가 누군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약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월세의 귀속여부는 협의사항이며
계약파기의 귀책은 이경우에는 매수자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주인이 잔금도 치르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허락하신 것만 해도 많이 양보를 하신겁니다.
주조응님의 사례는 아니지만... 이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미친척 하고 잔금 안내고 버티면 매도인은 현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이 해답입니다만 오래 걸립니다.)
만약 매도인이 입주불가하다고 버텼으면 매수인이 더욱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것이 자명하므로,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요청대로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매도인이 많이 양보 하신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듣진 못했지만 원만하게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