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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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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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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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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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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10 하드 인식문제 (11) |
디자인플랜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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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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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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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10 하드 인식문제 (1) |
승훈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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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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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에 RDM방법 문의 드립니다. (2) |
김종민KR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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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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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종민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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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5 |
DD-WRT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Olorin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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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lo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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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4 |
하드에서 데이터 이동하다가 대상 디스크에 배드색터르르 발견했습니다. (4) |
삐돌이슬픔이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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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삐돌이슬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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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3 |
미크로틱 사용시 인터넷 속도 문제 (10) |
김상민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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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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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PC 사용중 먹통?멈춤현상...원인이 뭘까요? (14) |
써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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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써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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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오피스넷 설치하면서 준 기기 이거 스위칭허브인가요?? (16) |
대한민국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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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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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weaver cs06 한글입력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
inquisitive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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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I를 데스크탑에서 쓰고싶습니다 (4) |
송현우 |
2014-02 |
20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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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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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3Tb 사용자분들께 질문... (2) |
티키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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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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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 두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 |
witbox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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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 두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4) |
윤성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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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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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궁금증 (1) |
스카이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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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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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8 하드 인식이 안되요 (6) |
장태권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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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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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v 아답터를 3.3v아답터로 개조할수있을까요? (5) |
거니네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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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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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용 ftp 클라이언트프로그램 (5) |
이지포토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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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지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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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올림픽 동영상 |
아름다운노을 |
2014-02 |
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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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름다운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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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콘덴서를 좀 구입하려는데요~ (10) |
곽순현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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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곽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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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서버는 특정 폴더의 정기백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
김황중 |
2014-02 |
7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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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7249
1 김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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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드라이브 케이지는 쇠쪼각으로 분류될 소지가 높습니다.(모양보고 관세사가 판단)
케이블도 관세 8%입니다.
피규어는 보통 8% 먹이고 들여 오는거 같은데 루리웹에 피규어란에 확인해보세요.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HS코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4가지중 한두가지만 관세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되기에 그냥 돈내고 들여 오는게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수입 안되서 뒷빠꾸 당하고 운송비는 운송비대로 몇배 무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리고 대게 10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 간이통관으로 간이관세요율이 책정되고, 이외는 일반통관으로 일반 관세가
적용됩니다.
공시되어 있는 문구/완구 등의 공시이율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금액에 비례하여 관세책정을 받기도 하고,
이에 불만이 있을시 관세불복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을 하셔야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죠.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부품에 대한 것은 무관세의 경우는 해당 제품 생산자로서 임가공을 위한 수출 후, 재수입절차를 거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유용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겠죠.
허나 A/S문제는 떠 안고 가야겠지요.
저는... 대게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 A/S포기합니다.
수입/수출 신고시부터 해당 보세창고까지의 절차가 생각보다 많고, 복잡합니다.
본의 아니게 IT업을 하다가 곁다리로 통관(수출입 해외 특송 업무총괄)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관세청과 행정적, 업무적 절차를 배우게 되었네요.
고가 장비는 그리고, 원래대로 정식 일반통관을 거치는게 90% 이득입니다. ^^
행정소송이나 관세 불복등의 절차를 거치게되면 오랜시간이 흐르고
이에 따른 운임 및 창고 대여료 상승으로 감당하기 힘들겁니다.
정상 과금으로 보이니 처리하심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HS분류코드를 보더라도 실제 관세징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며
그에 따라 수화자/송화자에게 세금을 징구하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게 현명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 대여료랑 운임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이상은 이의제기 하는 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