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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5267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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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5267513
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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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792507 |
25 |
2015-12
1792507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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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2 |
SMB 3.0으로 전송하는데 속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2) |
잉여 |
2014-10 |
5784 |
0 |
2014-10
5784
1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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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1 |
[문의]포토샵7.0 과 네트웍 관련 |
한성준 |
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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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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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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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0 |
ga-6vtxd 보드에 대해 (3) |
임민규 |
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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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06-05
5784
1 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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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9 |
안녕하세요. 인텔보드질문좀.. (4) |
진성택 |
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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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
5784
1 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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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8 |
부팅문제(전원이 커집니다.) (5) |
유영조 |
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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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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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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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7 |
빅타워, 케이스 추천부탁드려요. (5) |
쁘삐 |
20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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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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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쁘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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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쿨러/소음방지용 가이드 추천 부탁 (4) |
the촌놈 |
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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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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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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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용 SSD 추천부탁드려요~ (19) |
기드래곤 |
20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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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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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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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4 |
서버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온도계 제품이 있나요? (1) |
민봉기 |
2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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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5785
1 민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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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3 |
워크스테이션 관련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9) |
데롯 |
20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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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
5785
1 데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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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2 |
전세집 보일러 관련 문의드립니다.. (9) |
주황별 |
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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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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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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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1 |
에어컨 관련 질문 (3) |
Nikon |
2014-06 |
5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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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
5785
1 Ni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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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0 |
델 T420 Q4000 GPU 사용시 (14) |
테돌아이 |
20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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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
5785
1 테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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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9 |
MC74HC04A라는 제품에 대해 잘 알고계시는분 계시나요? (3) |
곽선호 |
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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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006-03
5785
1 곽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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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8 |
인텔 케이스 SC5275-E 괜쟎은 케이스 인가요? (6) |
박종대 |
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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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6-04
5785
1 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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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시 체험 용으로 알맞은 제품 (10) |
박영민 |
2006-04 |
5785 |
2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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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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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6 |
네트워크 연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7) |
김재식 |
2009-03 |
5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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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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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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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5 |
프로젝터의 의문입니다. (4) |
방효문 |
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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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07-10
5785
1 방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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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4 |
회사에서 4년을 주기로 웍 스테이션을 교체를 합니다. (5) |
이상룡 |
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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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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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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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3 |
x1300 LP 제품 사용하시는 분 계신지요. |
박찬민 |
2006-05 |
5785 |
40 |
2006-05
5785
1 박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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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드라이브 케이지는 쇠쪼각으로 분류될 소지가 높습니다.(모양보고 관세사가 판단)
케이블도 관세 8%입니다.
피규어는 보통 8% 먹이고 들여 오는거 같은데 루리웹에 피규어란에 확인해보세요.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HS코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4가지중 한두가지만 관세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되기에 그냥 돈내고 들여 오는게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수입 안되서 뒷빠꾸 당하고 운송비는 운송비대로 몇배 무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리고 대게 10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 간이통관으로 간이관세요율이 책정되고, 이외는 일반통관으로 일반 관세가
적용됩니다.
공시되어 있는 문구/완구 등의 공시이율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금액에 비례하여 관세책정을 받기도 하고,
이에 불만이 있을시 관세불복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을 하셔야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죠.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부품에 대한 것은 무관세의 경우는 해당 제품 생산자로서 임가공을 위한 수출 후, 재수입절차를 거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유용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겠죠.
허나 A/S문제는 떠 안고 가야겠지요.
저는... 대게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 A/S포기합니다.
수입/수출 신고시부터 해당 보세창고까지의 절차가 생각보다 많고, 복잡합니다.
본의 아니게 IT업을 하다가 곁다리로 통관(수출입 해외 특송 업무총괄)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관세청과 행정적, 업무적 절차를 배우게 되었네요.
고가 장비는 그리고, 원래대로 정식 일반통관을 거치는게 90% 이득입니다. ^^
행정소송이나 관세 불복등의 절차를 거치게되면 오랜시간이 흐르고
이에 따른 운임 및 창고 대여료 상승으로 감당하기 힘들겁니다.
정상 과금으로 보이니 처리하심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HS분류코드를 보더라도 실제 관세징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며
그에 따라 수화자/송화자에게 세금을 징구하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게 현명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 대여료랑 운임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이상은 이의제기 하는 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