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사 분께 중요한 질문좀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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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말고 마땅히 물어볼 전문가 집단이 없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비상계단을 내려고 구조 설계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합병과  용도 변경까지 해야 할거 같은데
그렇다면  구조 설계비 하고 신고해서 구조 설계비만 주면 되는건지

구조 설계비 , 통지 합병과 용도 변경 비용까지 추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회원K 2014-03
JK 2014-03
토지합병은 그냥 서류 내면 되는거라 별건 없습니다.
용도변경은 어떤 용도를 어떤 용도로 바꾸느냐에 따라 허가, 신고, 기재사항변경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달라지고, 변경 면적에 따라서도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축사 업무 범위인지도 검토를 해야 될테고... 어쨋든 용도변경은 비용없이 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비상계단을 내는 경우도 용도변경을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한다면 미리 협의를 해보고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미리 공사해 놓고 용도변경 할려다가 불법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재현 2014-03
어이쿠 정말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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