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온 중고 노트북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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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쓰다 미국으로 가지고 온 노트북을 다시 택배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USPS말고 한진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는 없고 부가세 10%만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사 가지고 온 노트북을 다시 한국으로 보낼 때도 부가세가 다시 붙나요?
(이미 구입시 부가세는 냈는데 말이죠)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곤충학자 2014-03
재반입 물품으로 신고하면 안낼걸요.
     
ChangsuLee 2014-03
그렇게 할 수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하넥스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이면...
서비스 등록하신 다음에... 필히 문의를 넣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넘들... 처음 관부가세 처리 대행시켜 놨더니 매번 대행처리되서
택배기사아저씨에게 관부가세를 계좌이체시키고 있습니다;
     
ChangsuLee 2014-03
한진택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한진택배-이하넥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중고품이라는 걸 꼭 명시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품이 아니라...
물품명에 재반입 제품이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물품명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관부가세에서 처리할때 그냥 일괄로 미국 구매품으로 처리되고...
국내에서 반입받을때 관부가세처리가 끝나서 환급받기가 번거롭습니다...
AKA지니 2014-03
운좋게 그냥 통과할수도있지만 요즘 빡세져서.....
한국에서 구입했다는것을 구입증빙을 하실수 있으셔야 100% 안심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저런 이유로 새제품 구입할때 대부분 오픈마켓을 이용합니다...
     
ChangsuLee 2014-03
영수증 같은 걸 같이 보내야겠네요.
geeksquad 2014-03
나가실때 신고하시면 보낼때도 괜찮은거 아니였나요 ?.
     
ChangsuLee 2014-03
설마 다시 한국으로 보낼일이 있을까하고 신고를 안하고 와버렸네요.
유니사슴 2014-03
밑에 한국어 딱지 붙어있으면 재반입으로 인정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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