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허가 문제좀 여쭈어 볼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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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한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308.8 평인데요 건축물대장에는 하나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주인이 이걸 구획을 해서 새를 내놓았나바요
지금 3개로 나누어서 2개는 내준상태인데요

나머지 한곳에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0. 건물대장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3개로 임대를 할수가 있는지요
1. 이런경우 한의원 개설 소방 허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비상문을 따로 내야 하는지요
3. 정화조 용량을 따져야 겠죠?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준유 2014-04
건축물 대장상에 한공간이어도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우선해야하는건 용도입니다.
간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생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ㅎ학님하셔야 하고 해당 건물내 다른 의원등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따져서 상위군으로 가야하는지 확인해 보야합니다. 전간물에 대한 건측물 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조재현 2014-04
집합건축물대장 띠어보니 
제1종 근리생활시설로 되있습니다
말짱황 2014-04
1층은 앞뒤 로 문이 있으면됩니다.

그리고 소방감지기가 칸칸이 설치 되어있으면 됩니다.

면적으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상가 건물은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소화기 비치 밑 방염 자재를 사용 하시면 소방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정화조는 요즘 건물 같으면 직배수 이기때문에 정화조 용량을 보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몇인용 이라고 나와 있으면 증원만 하면 됩니다...

308평 이면 정화조는 굳이 따로 신고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조재현 2014-04
아 진우님 1층 한의원은 소방 검정 대상에서 예외라고 방금 알아냈습니다
거참 복잡하네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정화조쪽만 알아보면 될거 같습니다
          
말짱황 2014-04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의원은 열외라고 하니 말이지요.. 하하하
     
김준유 2014-04
한층 면적이  308평이면 꽤 큰 건물이라 소방관련 잘 체크해야 합니다. 방염 완비대상에 걸링 수 있습니다. 한의원 면적도 중요합니다.
병의원이 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나요? 건축법 찾아봐야 하는데... 본 건물에 다른 의원이 많이 있을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화조는 용도변경 신고/허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서수봉 2014-04
단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변경 신청건입니다.
건축주 또는 본인이 직접 가로세로 길이를 재어서 구청에 신고하시고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 중 세부항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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