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이베이에서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1,000달러를 초과합니다.
USPS를 통해 들어와서 세관 신고하라고 통관 안내서가 왔는데 이거 수취사유를 선물로해서 간이 통관으로 해도 될까요?
가격은 그대로 적을 생각인데 혹시나 근거 자료 달라고 하는거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제가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혹시나 일반 수입신고를 한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 통관 절차를 받는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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