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가셔서 증여나 유언장도 작성하지 못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정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조언을 바랍니다.
장모님께서는 6년전에 별세하셨고
슬하에 딸(제 처) 한 명과 아들 (처남이죠. 늦동이라 이제 중3 입니다.) 한 명 입니다.
형제분들은 오래전에 결혼한 남자형제 두 분, 출가한 여자형제 다섯 분 계십니다.
재산으로는 오래된(30년 넘은) 1층 단독주택 (약 78평) 하나와 논(700여평), 밭(500여평)이고 현금자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농협조합원이셨고 논과 밭농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처남 앞으로 승계 계획)도 100여만원씩 받고 계셨습니다.
논이나 밭중 하나는 아들에게, 나머지 하나는 딸에게.
집은 딸(무주택 소유자격)에게 상속하고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 3층으로 올리고 함께 살려고 생각중입니다.
농협조합원 자격은 아들에게 승계시킬 생각이구요.
내일 세무사를 찾아가서 의뢰를 하겠지만 (제가 내일까지 제 현업 업무를 올 스톱시키고 모래부터는 밀린 일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대략적인 정보를 알 고 싶어서 게시판에 질문을 올립니다.
듣기로는 가능한 빠르게 세금문제를 정산하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내고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따로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처남이 미성년자라서 상속 및 취득에 문제나 불리한 점은 없는지?
처남에게 상속된 것에 대하여 성년이 지나고 10년 정도는 매매를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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