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침수된 차에 보험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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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나있는데..

어느 지역에 갑자기 비많이 와서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차가 물에 떠내려가서 뭔가에 파손되었다면

공영주차장에서 보상이나 보험적용이 안되는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유민석 2014-08
http://insucare.tistory.com/44

보험 적용되고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있으면 제외 됩니다.

기타 사항이 많으니 보험사와 얘기 해야합니다.
김진규 2014-08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만
천재지변이라도 주차장의 시설이 문제가 되어 파손되는 경우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주차장에 책임을 묻기 힘들어 보입니다.
김준연 2014-08
만약 그것이 천변에 있는 주차장이었다면 폭우에 차를 이동해야 할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는 만큼 주차장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천변에 있는 주차장이 집중호우에 취약하다는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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