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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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맞나요?

현 아파트가 은행에 근저당잡혀있고요
아파트 매매로 대출상환하고 근저당잡혀있는거  말소시킬려고합니다
물론 대행 맡기면 편하겠지만 수수료가 몇만원 나온다길래 직접하려고하는데 복잡해보이네요

개념좁 잡아주세요  ^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ZSNET5 2014-11
1.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또는 등기소에서 수기작성)
2. 위임장(은행에서 작성 또는 도장만)
3. 해지증서(은행에서 제공)
4. 법인(은행)등기부 등본(은행에서 제공)
5. 대출약정서 원본(은행에서 제공)
6. 본인신분증
7. 도장
8.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

직접 하시면 1만원대에서 시작하고(금액에 따라 세금과 수수료가 차이 있음) 경험삼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해 보시면, 왜 은행(정확히는 은행 거래 법무사)에 몇만원 주고 맡기는지 알게 됩니다.
미놀사랑 2014-11

생각보다 복잡하고 머리아픈가보네요
Won낙연 2014-11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법무사무실통하지 말고 등기소를 직접가세요...
대충 보면 법무사통해오는게 일하기도 편한 눈치지만 이것저것 물려있는거 마무리됐다 뭐해오면 말소등록돼냐는 식으로 물어보면 관련 준비서류알려줍니다....
헛거름 시키면 당당히 얘기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법무사쪽하고는 한통속이라 눈에 안보이는 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너우리 2014-11
시간이 넉넉하시면 모르지만 아니면 그냥 수수료 지불하시고 시키세요.~ 결과만 깔끔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박문형 2014-11
결과의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느냐 돈주고 남이 지느냐 차이로 보입니다.

저 같으면 돈주고 시키고 결과 확인합니다.
hhopc 2014-11
이번에 집을 지었는데....

그냥 맡기세요. 몇만원주고 .....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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