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매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2cpu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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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세를 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있는데요.
원래 제 집이 비워진 관계로 현제 살고있는 아파트를 비우고 제 집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보증금 문제로 주소는 이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이사가더라도 관리비는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관리사무소에서 이사를 못가게 하려나요?
검색해보니 밀린 관리비에 대한 이러한 경우는 못찾겠어요. ^^;;
 
그리고 보증금은 아파트가 낙찰되야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겠죠?
이건 뭐 돈도 묶이게 되고, 여러가지로 손해도 보고, 참 난처하네요.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석중 2014-11
일단 법원 근처나 법원 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아니면 법원에 전화하면 경매계 직원이 진행과정 정도는 전화로도 상담해 드립니다.
     
2cpumem 2014-11
아 법원 내에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곳이 있군요.
ZSNET5 2014-11
전세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낙찰자가 부담하고, 해지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 제외)

아울러,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집을 비우게되면 사실상의 점유이탈이 되므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그대로 계시다가 경매가 종료된 후에 낙찰자에게 불쌍한 척 하셔서 보증금 + 이사비 + 장기수선충당금 + 알파를 받으시는게 가장 유리할 듯 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대납하고, 차후에 임대인에게 정산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므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가시려는 자가주택은 그냥 비워 놓으셔야 될 듯요..
     
2cpumem 2014-11
아구, ZSNET5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입찰자에게 꿀리고 들어가야 되는가 보군요. ^^;;;
     
ZSNET5 2014-11
생각해보니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받는게 아니라 경락대금에서 정산받는거니, 법원에서 주는 거군요...
배당 신청은 해 놓으셨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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